2016학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생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및 실습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대상 - 본교에서 당해 학기까지
사회복지사 관련 3과목 이상 이수 및 예정인자
(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2. 수강신청 방법 가.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서 접수
1) 1차 합격자 :
16. 01. 18. (월) ~ 16. 02. 04. (월) 2) 2차 합격자 :
16. 02. 23. (화) ~ 16. 02. 25. (목) ※ 3차 시간제등록생은 실습오리엔테이션 관계로 신청을 받지 않음 나. 실습수강신청 및 실습신청방법
실습수강신청 및 실습신청방법
시간제등록생 |
① 수강신청 : 수강교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변경할 교과목(3학점)수강신청 ※ 실습승인 후 수강변경기간을 통해 수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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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
② 수강신청서 FAX로 제출 [첨부파일 참조] - 제출 후 확인 전화 요망 / 팩스: 053)850-4019 / 전화: 053)850-4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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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③ 수강신청서 확인하여 수강승인 : 본교에서 사회복지사 교과목 3과목 이상 이수 여부 확인 (확인 후 수강승인 내용은 학교에서 전화 또는 문자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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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
④ 수강승인을 받은자는 현장실습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실습신청공지참고] -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 실습지도자의 자격증사본, 실습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실습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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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⑤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 확인하여 실습승인 : 실습기관 및 실습일정 확인 (확인 후 학교에서 기관 공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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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⑥ 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석 : 참석자에게 실습일지 제공 (필수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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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⑦ 실습오리엔테이션 참석 및 실습승인자만 수강 변경기간 (3/4(금)~3/8(화)) 내에 수강변경가능하게 시스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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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
⑧ 실습승인을 받은자는 수강변경기간 (3/4(금)~3/8(화)) 내에 학생본인이 직접 수강변경 시스템상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수강변경 ※ 변경기한 내 수강변경 못할 시 실습교과목 수강 못함 |
3.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 평가회 가.
실습오리엔테이션(1회)과 실습평가회(1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나. 1차, 2차 시간제등록생 중 실습 수강예정자는 아래의 일정에 맞춰서 필히 참석해야함.
다. 일정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 평가회 일정
구분 |
대구 |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16. 02. 27. (토) |
장소 |
서울, 대구 (세부내용 추후 공지) |
평가회 |
일시 |
2016. 05. 28. (토) |
장소 |
대구 (세부내용 추후 공지) |
※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실습 수강이 되지 않으며, 평가회 불참 시 성적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 실습신청 대상 - 2016학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생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승인을 받은 자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①
동영상강의와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짐
② 동영상강의는
학습진도율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수강해야함
2. 실습신청서 접수기간 [기일엄수] 1) 1차 합격자 :
16. 01. 18. (월) ~ 16. 02. 02. (화) 2) 2차 합격자 :
16. 02. 23. (화) ~ 16. 02. 25. (목) ※ 2차 모집생의 경우 실습신청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에 실습기관 섭외 요망 ※ 실습신청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 후 실습승인된 자에 한해서
수강변경기간(3/4(금)~3/8(화))에 변경이 가능함.
※
변경기한 내 수강변경 못할 시 실습교과목 수강 못함3. 실습 절차 4. 기관선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 지도자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다. 실습지도자는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실습지도 가능하며, 기관 재직자(상근자)여야 함
※ 위의 가, 나를 모두 포함하는 기관
※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불가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불가
5. 실습기간 (4주 이상, 최소12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가. 1일 8시간 주5회(월~금요일) 4주 이상 실습기관 출석근무
나. 생활 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최소 3주(120시간) 이상
※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및 평일야간을 이용하여 실습가능
※ 시간제등록 현장실습은
학기 중 (3월 9일 부터) 진행
6. 실습완료 -
2016년 5월 27일(금)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7. 제출서류 가.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①
실습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학생 본인이 해당 기관 및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학교로 제출.
- 실습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의 과실로 인정.
②
실습지도자의 자격증 사본 ③
실습기관시설 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은 시설신고증이 아니므로 필히 시설 신고증으로 발송요망.
④
실습서약서 :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첨부파일 참조] ※ 실습신청서 접수 후 추가서류가 필요시 실습생 및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나.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등기우편으로 제출)
①
일 지 -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로 제출
- 일지 작성시
매회 본인의 실습 사진을 일지에 첨부 ②
평가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첨부파일 참조] : 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 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
(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2부 작성 :
학교 제출 ※ 1부는 학교에서 보관, 1부는 성적부여 후 학생에게 재 발송 (확인서 제출시 1부 재 발송을 위해
수령받을 주소가 기재된 빈 편지봉투를 반드시 동봉요망)
③
보고서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A4용지 5~10매 이내로 작성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
-
실습 보고서 등록 방법 :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과제 (1학기 개강 후 가능) -
작성양식을 1학기 개강 후 강의실에 제공함. 확인 후 제출 요망 ④
①②③ 제출기한 : 2016년 6월 8일(수) 17:00 [기한엄수] ※ 실습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실습지도교수 성명 란은 학기 개시 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강의계획서 > 담당교수]에서 확인 후 작성
(모를 경우 빈칸으로 제출)
- 수정테이프 및 화이트 사용 불가
-
반드시 2015년 개정 양식으로 제출 [첨부파일]8. 접수처 (등기우편) -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ㆍ경력개발센터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9. 실습비 -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문의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 053-850-4099
2016. 01. 13.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ㆍ경력개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