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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일,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서울캠퍼스 대관 기준 안내
안녕하십니까.
7.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서울캠퍼스 대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내 방역 지침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기준
* 정부 방역지침과 지자체 방역지침이 상이할 경우 지자체 방역지침을 우선함
방역 지침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 대유행 / 외출 금지 | |
기본 방침 | 정상운영 | 부분운영 | 부분운영 | 휴관 |
기본 대관 신청 허용 기준 | 모든 대관 허용 | ·학생지도 (8인 이하) ·대학원 논문지도 및 심사 (8인 이하) ·입학상담 (8인 이하)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대면 또는 실습 필수 수업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증 시험 | ·학생지도 (4인 이하) ·대학원 논문지도 및 심사 (4인 이하) ·입학상담 (4인 이하)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대면 또는 실습 필수 수업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증 시험 ·22시 이후 모든 대관 불가 | ·모든 대관 불가 단, 규정 및 법령 등 에서 정한 자격증 시험 가능 (정부 지침) |
* 지자체 방역지침과 상이한 경우 지자체 방역지침 (사적모임 기준)을 우선하여 대관 가능 인원 적용 | ||||
강의실 운영 방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 대관 불가 단, 자격증 시험 시 좌석 두 칸 띄우기 |
기본 방역 사항 | ·대관신청 허용기준 이외의 대관 신청은 불가하며, 온라인 화상 플랫폼 최대한 활용 요청 ·수업 종료 시 마다 캠퍼스에서 해당 강의실 방역 조치 ·수업 시작 전 방역 활동 준수: 수업운영 교원 또는 학생 대표 등이 사전 체온 측정 및 기록, 마스크 착용 확인, 의심환자 입장 제한, 취식 금지 ·캠퍼스 내 학생 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수업 시작시간, 휴게시간, 종료시간 등을 수업 시작 전 교원 간 조율 ·수업 참석자는 해당 강의실이 있는 층에 머물러야 하며 다른 층으로의 이동은 제한 ·집합 수업 전 코로나 감염 등과 관련하여 학생 대상 사전 동의서 접수 ·기타 방역활동과 관련하여 캠퍼스의 안내를 준수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 요청 | |||
비고 | ·캠퍼스 이용자 중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 별도 안내 시까지 자동 휴관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관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계에 상관없이 휴관 가능 ·휴관 기간 내 예약 신청 건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 취소로 인한 추후 예약 불이익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