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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역별 캠퍼스 대관 신청 기준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역별 캠퍼스 대관 신청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 하고자 하오니
방역 단계별 허용 기준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21. 10. 18일 이후
2. 지역별 캠퍼스 대관 신청 기준
* 정부 방역지침과 지자체 방역지침이 상이할 경우 지자체 방역지침을 우선함
방역 지침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 대유행 / 외출 금지 | |
기본 방침 | 정상운영 | 정상운영 | 부분운영 | 부분운영 |
대관 신청 허용 기준 | 모든 대관 허용 | 모든 대관 허용 | ·학생지도, 대학원 논문 지도 및 심사, 입학상담: 백신접종 2명 포함 최대 10명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대면 또는 실습 필수 수업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증 시험 ·22시 이후 모든 대관 불가 | ·학생지도, 대학원 논문 지도 및 심사, 입학상담: 백신접종 4명 포함 최대 8명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대면 또는 실습 필수 수업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증 시험 ·22시 이후 모든 대관 불가 |
강의실 운영 방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
기본 방역 사항 | ·대관신청 허용기준 이외의 대관 신청은 불가하며, 온라인 화상 플랫폼 최대한 활용 요청 ·수업 종료 시 마다 캠퍼스에서 해당 강의실 방역 조치 ·수업 시작 전 방역 활동 준수: 수업운영 교원 또는 학생 대표 등이 사전 체온 측정 및 기록, 마스크 착용 확인, 의심환자 입장 제한, 취식 금지 ·캠퍼스 내 학생 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수업 시작시간, 휴게시간, 종료시간 등을 수업 시작 전 교원간 조율 ·수업 참석자는 해당 강의실이 있는 층에 머물러야 하며 다른 층으로의 이동은 제한 ·집합 수업 전 코로나 감염 등과 관련하여 학생 대상 사전 동의서 접수 ·기타 방역활동과 관련하여 캠퍼스의 안내를 준수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 요청 | |||
비고 | ·캠퍼스 이용자 중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 별도 안내시 까지 자동 휴관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관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계에 상관없이 휴관 가능 ·휴관 기간 내 예약 신청 건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 취소로 인한 추후 예약 불이익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