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2학기 2차 신ㆍ편입생, 시간제등록생 중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는 아래와 같이 보훈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장학 및 대상자 1) 대상장학 : 보훈장학금에 한함
2) 대상자 :
신·편입생/시간제등록생 중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3) 보훈장학금 이외의 신규장학 대상자 및 재학생 중 신규 보훈대상자는 9월초 신규장학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 신청기간 : 2015년 8월 25일(화) ~ 8월 28일(금)3. 제출서류 보훈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안내대상 | 제출서류 (2015년 6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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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장학신청서(첨부파일다운로드) |
국가유공자 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장학신청서(첨부파일다운로드) |
※ 국가유공자 자녀 중 타 대학(교)에서 보훈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에 입학금 수혜여부와 수혜 받은 학기 및 수혜 가능한 학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
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 제출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
◆ 기간 내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팩스(
FAX : 053-850-4004)전송 후 원본서류 등기우편 제출
4. 신청절차5. 지급방법 - 2015학년도 2학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선감면처리 (입학금은 해당자만 가능)
- 입학금 기수혜자의 경우 입학금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6. 참고사항201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사이버대학 수업료 등 면제연한 기준 지침』 변경 안내
사이버대학 수업료 등 면제연한 기준 지침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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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 168학점 이하 | 8학기 |
전적대학에서 관련 장학금을 혜택 받은 학생은 혜택 받은 학기를 차감하며, 차감된 후 잔여학기에 해당되는 수업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학기에 대해서만 혜택가능, 계절학기 장학혜택 불가)
그리고, 전적대학에서 입학금 혜택을 받은 경우는 입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실점평균 70점이상 되어야 보훈장학금이 적용됩니다.7. 문의처 -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 : 053-850-4051
2015. 08. 25.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