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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추가신청 기간 알려드려요
글쓴이
홍보담당
작성일
2019.10.04
조회
39486
메모
0
게시글 본문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추가신청 기간 알려드려요~!


●입학장학
입학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입니다. 장학종류, 신청자격 및 조건, 지원학기, 장학금 비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종류신청자격지원학기장학금 비율
진학장려장학금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입학금 면제
수업료 30%
직장인장학금직장인(개인사업자 포함)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20%
주부장학금경력단절여성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20%
만학도장학금만 50세 이상인 자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20%
학점은행장학금우리대학에서 과거 9학점 이상 시간제등록생으로 수강한 자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30%
가족장학금가족 중 2인 이상 입학 (동시 재학상태 확인)
※ 가족 : 본인 및 배우자의 2촌이내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30%
모교사랑장학금대구사이버대학교 졸업자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50%
대구사이버대학교 졸업자의 배우자 및 자녀수업료 30%
영광학원장학금학교법인영광학원 산하 각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정규학기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30%
학교법인영광학원 산하 각 기관 동창회원(졸업)본인, 배우자 및 자녀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20%

 

 

 

 

●학생행복장학
학생행복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입니다. 장학종류, 신청자격 및 조건, 지원학기, 장학금 비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종류신청자격지원학기장학금 비율
면학장학금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본인 및 그 자녀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30%
장애인복지장학금장애우 본인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0%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장애 등급을 가진 자수업료 30%
희망장학금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지원 대상자)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수업료 30%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일정 : 2019. 11. 19.(화) 9시 ~ 2019. 12. 17.(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서류제출 : 2019. 11. 19.(화) 9시 ~ 2019. 12. 19.(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19. 11. 19.(화) 9시 ~ 2019. 12. 19.(목) 18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2020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19. 11. 19.(화) 9시 ~ 2019. 12. 17.(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서류제출 : 2019. 11. 19.(화) 9시 ~ 2019. 12. 19.(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19. 11. 19.(화) 9시 ~ 2019. 12. 19.(목) 18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원절차

 

 

장학금 신청기간

학과별 졸업이수(최소이수학점) 표입니다. 학과, 졸업학점(선택교양, 주전공(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기타선택, 합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1학기2학기비고
교내장학금신ㆍ편입생3월9월- 정규학기만 수혜가능
재학생2월8월
국가장학금신ㆍ편입생1차 신청 : 전년도 11월 말 ~ 12월 중순
2차 신청 : 2월 말 ~ 3월 초
1차 신청 : 5월 말 ~ 6월 중순
2차 신청 : 8월 중순 ~ 9월 초
- 누적수혜횟수 8회까지 지원으로 제한
- 재학생 2차 신청 : 재학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신청 후 구제신청서 제출 시 심사 가능
- 복학예정자,재입학예정자 1차 신청부터 가능
재학생1차 신청 : 전년도 11월 말 ~ 12월 중순
2차 신청 : 신청불가
1차 신청 : 5월 말~ 6월 중순
2차 신청 : 신청불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지원금액표
구분소득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기초생활수급자260만원520만원
1구간, 차상위계층260만원520만원
2구간260만원520만원
3구간260만원520만원
4구간195만원390만원
5구간184만원368만원
6구간184만원368만원
7구간60만원120만원
8구간33.75만원6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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