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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개선사항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19.08.22
조회
4507
게시글 본문
1. ‘특별승인제도’개선 사항
  - 대학이 특별추천 여부를 심사·추천하는 방식에서 해당 학생이 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특별승인교육’ 이수 시 장학재단이
   심사·승인하는 방식의 ‘특별승인제도’로 개선

2. 지원 대상 및 승인 기준
  가. 지원 대상 : 성적, 이수학점이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나. 승인 기준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특별승인 기준 】
특별승인기준 안내 표 |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용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3.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자세한 사항은 장학재단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특별승인제도 개선사항 안내
2. 특별승인교육 수강절차 안내


※ 담당부서명 : 학생지원팀 (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


2019. 08. 22.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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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