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메뉴

본문 영역

페이지 정보

대학생활
 

게시글 내용

게시글 정보
제목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글쓴이
자격증담당
작성일
2015.05.20
조회
12831
게시글 본문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는 토목ㆍ건설ㆍ전기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선진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조의 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조사)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 4(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적발 사례]
- 2013. 6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대여료를 지급한 뒤 토목, 건축, 전기, 조경 등 중소건설업체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구속
- 2014. 8 경기일산경찰서는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대표 및 대여자 (주로 직장이 없는 사람 위주) 등 11명을 불구속입건
※ 자격증 불법대여 접수센터 : www.hrdkore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및 전국자격시험센터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수업학적팀, 053-850-4097


2015. 05.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첨부파일
게시글 메모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