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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신·편입생 등록금 분납신청 안내(2차 모집)
글쓴이
등록담당
작성일
2020.08.24
조회
23668
게시글 본문

우리대학교는 신·편입생 합격자 중 국가장학금신청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분납제도를 시행하여 등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20-2학기 등록금 분납제도를 안내 합니다.

1. 신청대상 : 2020-2학기 신·편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12학점 이상 수강신청자로 후환불 예정자)
  - 신청대상 제외 : 시간제 등록생, 학자금대출신청자,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특별전형 기회균형 입학자

2. 신청기간 : 2020.08.25.(화) ~ 08.26.(수)
  - 신·편입생 등록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기한까지 적용
※ 2020-2학기 등록기간 연장 시 분납신청 최종 기한 : ~ 09.10(목)

3. 신청방법
  - 지정 메뉴에서 ① 등록금분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②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메뉴위치 : 스마트포털 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금 분납신청

4. 분납방법
분납방법 안내 표 | 구분, 기본등록금, (1차)분납금, 각종 장학금 지급, (2차)미납금
구분 기본등록금 (1차)분납금 각종 장학금 지급 (2차)미납금
2회 분납
처리
금액 200,000원 (1차)분납금 : 300,000원
누적납부금 : 500,000원
□ 고지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체 또는
차액 환불 처리
미납금액 전액
납부기간 지정기간 등록기간 2020.11.30. ~ 12.04.
비고 입학금89,400원 + 수업료410,600원
(입학금 감축대응 지원자 기준)

5. 상세절차
상세절차 안내 표 | 구분, 내용, 비고
구분 내용 비고

준비
절차
①-1 □ 국가장학금 신청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http://www.kosaf.go.kr/)
  - 공지일 기준(07.13.) 1차 신청은 마감, 2차 신청 8월 중 공지 예정
신청자
①-2 □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 서류 다운로드
  - 서류명칭 :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서류내용 :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출력 → ‘우측 매뉴얼’ 참조
    ※ 유의 : 신청증명서 출력 후 스캔 또는 촬영하여 해당 파일을 제출
신청자

준비방법
첨부파일
2-2 참조

분납신청

(1차)
분납금
납부
②-1 □ 학사공지 필독
  - 특히, 분납방법과 행정기준을 필독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문의
신청자
②-2 □ 등록금 분납 신청서 작성 및 심사서류 제출
  - 신청메뉴 : 스마트포털 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금 분납신청
  - 제출서류 :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파일 → 신청 메뉴에서 업로드
    ※ 유의 : 파일명칭은 본인 성명을 기재 → 홍길동.jpg 또는 홍길동.pdf 등
신청자
②-3 □ 등록금 분납 심사 및 신청결과 안내
  - 신청자 핸드폰 문자로 승인여부 안내
  - 결과확인 : 스마트포털 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금 분납신청 결과
대학
②-4 □ (1차)분납금 납부
  - (1차)분납금 : 300,000원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 유의1 : 기본등록금(20만원)과는 별개로 (1차)분납금 30만원 납부 필요
    ※ 유의2 : (2차)미납금은 계좌이체로만 납부 가능
  - 결과확인 : 스마트포털 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금 분납신청 결과
신청자
②-5 □ 개강 후 강의수강
  - 개강 후 강의수강
신청자

(2차)
미납금
납부
③-1 □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지급
  - 분납자에게 각종 장학금이 지급될 경우 학생에게 환불하지 않고 학생등록금으로 대체 처리
  - 대체 처리 후 환불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불 처리
대학
③-2 □ (2차)미납금 납부
  - 각종 장학금 대체 처리 후에도 미납금이 있을 경우 지정기한까지 납부
  - (2차)미납금 납부 기간 : 2020.11.30. ~ 12.04.
    ※ 유의1 : (2차)미납금은 계좌이체로만 납부 가능
    ※ 유의2 : 지정 기한까지 (2차)미납금 미납 시 ‘기타 제적’ 처리
신청자

6. 유의사항
  - 신청자는 분납자(분납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학생)에게 적용되는 아래의 행정 기준을 숙지하고, 해당 기준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등록금 분납을 신청할 것
유의사항 안내 표 | 구분, 행정기준 적용 내용, 문의
구분 행정기준 적용 내용 문의
분납신청 자격 □ 신·편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12학점 이상 수강신청자로 후환불 예정자) 재무팀(859-7572)
학적변동 □ 분납자는 휴학신청이 불가능 수업학적팀(859-7543)
수강변경 □ 분납자가 수강과목을 추가할 경우 추가납부 없이 변경승인 처리 수업학적팀(859-7542)
각종 장학금 지급 □ 분납자가 교내 및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 분납자에게 각종 장학금이 지급될 경우 학생에게 환불하지 않고 학생등록금으로 대체 처리
  - 대체 처리 후 환불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불 처리
□ 각종 장학금 내역 확인 : 등록/장학 > 등록금 분납신청 결과
학생팀(859-7552)
국가장학금 취소 시 처리 □ 분납자에 대해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대학 거절’ 처리 시행 학생팀(859-7552)
분납자 등록금 환불 □ 분납자에 대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자퇴 등) 기납부한 분납금이 아닌 고지액을 기준으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 재무팀(859-7572)
(2차)미납금 납부 □ (2차)미납금은 계좌이체로만 납부 가능 재무팀(859-7572)
학적정리 □ 대학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2차)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타 제적’ 처리 수업학적팀(859-7542)

7. 문의 : 사무처 재무팀(053-859-7572)


※ 담당부서명 : 재무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72


2020. 08. 24.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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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