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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개정 공고
글쓴이
학칙담당
작성일
2020.12.03
조회
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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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의 학칙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0년 12월 9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추가에 따른 개정
   나.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 변경에 따른 개정
   다. 교양교육과정 내실화 및 선진화를 위한 교양학부 신설 학칙 반영

2. 주요 개정내용(개정골자)
   가.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중 조교 추가
   나. 교육조직 내 교양학부 신설 반영

3. 시행일자
  가.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나. 참고 : 공고 7일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예정

4. 첨부 : 신ㆍ구조문대조표 및 개정학칙 전문

5. 의견 제출처 : hakjuk@dcu.ac.kr
  ※ 문의전화 : 교무팀 053-859-7532


2020. 12. 3.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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