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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신청 안내 (2차)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0.09.03
조회
26584
게시글 본문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교내장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2학기 장학 전체 일정 공지 참조 (☞ 공지 바로가기 클릭)

※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
  ① 교내장학의 경우 교내선발장학(학업성적우수장학 및 추천장학)을 제외한 ★★모든 장학은 반드시 매 학기마다 학생본인이 신청하여야 장학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직전학기 수혜자라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② 장학신청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장학금 지급대상은 지급시점에 재학 중인 자(휴학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④ 교내장학금 중 두 개 이상 해당될 경우 감면비율이 큰 장학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장학 이중수혜 불가, 교내장학+국가장학 이중수혜가능(단, 등록금 범위내에서))
  ⑤ 교내장학과 국가장학 이중수혜자일 경우 국가장학이 1순위로 적용됩니다.
  ⑥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만 인정되며, 신청기간 이외에 제출한 장학신청은 접수가 불가하여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2 [한국장학재단 복수학적자에 대한 학자금 중복지원 판단기준]
  ① 복수학적자란?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자의 경우 복수학적 불인정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 일지라도 1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수혜 가능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누계가 총등록금(1개의 학교)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
  ③ 중복지원자의 경우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재단 학자금 지원을 제한

○ 대상자별 주요 안내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대상자별 주요 안내 사항 안내 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신입생 및 편입생 - 장학신청
·재학생(복학생)
·재입학생
미신청자 - 장학신청
기신청자
중 장학
미적용자
장학 미적용 사유 확인 후 서류 (추가)제출 또는 장학 변경신청(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장학 미적용(서류 미접수) 주요 사례
1) 지원학기 초과
  - 2019-2학기 입학생이 직장인 장학(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지원) 신청한 경우
  - 정규학기(4학년 2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산학협약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2) 서류 누락 :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누락
3) 지원자격 미달 : 일반전형 입학자가 산업체위탁장학금(산업체위탁전형 입학생 대상) 신청
4) 장학신청과 서류제출내용이 다른 경우
5) 접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서류 제출
1. 교내장학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0. 9. 7.(월) 09:00 ~ 2020. 9. 29.(화) 24:00 [기간 엄수]
나. 신청대상자 :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복학생) 중 장학 미신청자
  ※ 시간제등록생은 보훈장학금만 신청 가능
다. 신청 방법 : 통합환불계좌 등록 후 장학신청
  1) 통합환불계좌 등록 : 학교 홈페이지 > 강의실 > 학적 > 통합환불계좌 관리 바로가기
    ※ 후지급 교내장학금 지급 계좌이며, 통합환불계좌 미등록시 장학신청 불가
  2) 장학신청 : 홈페이지 >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바로가기
 ① 통합환불계좌 등록(학적정보  통합환불계좌등록) ② 장학신청 ③ 증빙서류 제출 (PDF스캔 및 파일 업로드) ④ 서류 제출 여부 확인
라. 증빙서류 제출 : 각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등 (※ 최근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제출요망
  - 반드시 원본 증빙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신청 가능 장학금
신청 가능 장학금 안내 표 | 구분,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구분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신청
가능
장학
면학장학, 장애인복지장학, 희망장학, 가족장학, 영광학원장학금, 외국인장학, 재외국민장학, 다문화가족장학, 산업체위탁장학, 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학군제휴장학, 공무원위탁교육장학, 새마을인재추천장학 면학장학, 장애인복지장학, 희망장학, 진학장려장학, 직장인장학, 주부장학, 만학도장학, 학점은행장학, 가족장학, 모교사랑장학, 영광학원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 외국인장학, 재외국민장학, 다문화가족장학, 군장학, 공무원장학, 산업체위탁장학, 산학협약장학, 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상세
내용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첨부파일 참조]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첨부파일 참조]
참고 [보훈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본인)]의 경우, 2020-1학기에 장학 적용받은 학생은 2020-2학기 동일장학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장학 신청은 필수)[보훈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진학장려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본인)]의 경우, 2020-1학기에 장학적용 받은 학생은 2020-2학기 동일장학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장학 신청은 필수)

※ 진학장려장학, 산업체위탁장학 신청대상자는 입학 첫 학기에는 서류제출 불필요(장학 신청은 필수)

3. 장학 내역 확인
  가. 확인방법 및 확인사항
장학결과 확인 및 확인사항 안내 표 | 구분, 확인방법, 확인사항
구분 확인방법 확인사항
장학신청 확인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 신청내역 (2020-2학기) - 서류제출 유무, 서류 미도착 사유
- 확인 가능 시점 : 2020. 10. 8.(목)
※ 서류제출에 체크가 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서류 제출 등).
장학적용 확인
(실제감면내역)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조회 > 장학내역 (2020-2학기) - 장학종류 및 감면 비율
- 확인 가능 시점 : 2020. 10. 15.(목)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나. 조치 사항 및 유의사항 등
    1) 학생 신청내역과 장학 적용내역이 다를 경우 장학담당자에게 2020. 10. 20.(화) 17:00까지 연락바랍니다.
      (기간 이후 연락시 장학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
    2) 보훈장학생의 경우 장학적용이 되었더라도 추후 보훈청을 통하여 대학수업료등면제 비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 장학금 수혜가능 학기 초과)

4. 교내장학금 지급 시기
  - 국가장학 선발 종료자에 대하여 2020. 10. 29.(목)부터 2주 간격으로 순차적 지급 예정
    ※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국가장학금 선발결과 발표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 우선상환 원칙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 처리됩니다.

5. 참고사항 : 국가장학금I유형 지급 예정일(후지급자 대상)
국가장학금I유형 지급 예정일(후지급자 대상) 안내 표 | 지급차수, 장학재단→대학지급, 대학→학생지급, 비고
지급차수 장학재단→대학지급 대학→학생지급 비고
1 2020. 10. 8.(목) 2020. 10. 22.(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현황에서
“대학지급완료일”로부터 2주 후 목요일에 지급
- 지급계좌 : 국가장학금 신청시 입력한 계좌
2 2020. 10. 22.(목) 2020. 11. 5.(목)
3 2020. 11. 5.(목) 2020. 11. 19.(목)


※ 담당부서명 : 학생팀 (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3(교내장학), 7552(국가장학)


2020. 09. 03.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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