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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역별 캠퍼스 대관 신청 기준 변경 안내
글쓴이
담당자
작성일
2021.06.30
조회
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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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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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역별 캠퍼스 대관 신청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 하고자 하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가. 정부 방역 단계와 연동된 대관신청 기준 마련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탄력적인 캠퍼스 운영

   나. 캠퍼스 이용이 필요한 각 부서 및 학과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예측가능한 대관 방침 마련

2. 기본 운영방향

   가. 정부 방역지침을 기본으로 기준 변경(안)을 운영하되, 정부 방역지침과 지자체 방역지침이 상이한 경우

        지자체 방역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

        운영예시)

 

구분

정부방역지침

수도권방역지침

서울캠퍼스 기본 대관 신청 허용기준

단계 및

모임

기준

- 2단계

- 8인이하 사적모임

  금지

- 2단계

- 6인이하 사적모임

  금지

- 2단계 기준을 적용하되 인원 조정

- 학생지도 (6인 이하) / 대학원 논문지도

  및 심사 (6인 이하) / 입학상담 (6인 이하)

  /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대면 또는

  실습 필수 수업 /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증 시험

     나. 캠퍼스 이용자 중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 별도 안내시 까지 자동 휴관

     다.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관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역지침 단계에 상관없이 휴관

3. 지역별 캠퍼스(서울, 대구) 대관신청 기준 변경 주요 내용

 

방역

지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대유행 / 외출 금지

기본

방침

정상운영

부분운영

부분운영

휴관

기본

대관

신청

허용

기준

모든 대관 허용

·학생지도 (8인 이하)

·대학원 논문지도 및

심사 (8인 이하)

·입학상담 (8인 이하)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대면 또는 실습

필수 수업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증 시험

·학생지도 (4인 이하)

·대학원 논문지도 및

심사 (4인 이하)

·입학상담 (4인 이하)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대면 또는 실습

필수 수업

·규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증 시험

·22시 이후 모든 대관

불가

·모든 대관 불가

단, 규정 및 법령 등

에서 정한 자격증 시험

가능 (정부 지침)

* 지자체 방역지침과 상이한 경우 지자체 방역지침

(사적모임 기준)을 우선하여 대관 가능 인원 적용

강의실 

운영

방침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대관 불가

단, 자격증 시험 시 좌석 두 칸 띄우기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

   

다. 시행시기: 2021.07.01.

 

붙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역별 캠퍼스 대관 신청 기준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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