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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서는 어떤 자격증이 취득가능 할까요?
글쓴이
홍보담당
작성일
2020.01.14
조회
29340
메모
0
게시글 본문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에서는 어떤 #자격증 이 취득가능 할까요?

 

특수교육학과 취득가능자격증 1

 

특수교육학과 취득가능자격증 2

 

특수교육학과 취득가능자격증 3

 

 특수교육학과 취득가능자격증 4 

 

특수교육학과 취득가능자격증 5

 

#보육교사 2(국가자격증)

#인지학습지도사 (민간자격증)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국가공인자격인정)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준비해 보세요~!

 

[2차 원서접수 기간]

123~ 214

.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바로가기]

https://www.dcu.ac.kr/dept/index.htm

 

1.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

 

2.인지학습지도사

대면교과목

   - 적용대상 교과목: 9개 교과목

   - 실시방법: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자격직무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체된 아동의 인지 심리 및 학습 특성을 전문적으로 이해하여,

발달 장애 아동의 각 유형에 따라 기초 학습 기능을 체계적으로 지도합니다.

 

응시자격

학력 자격을 갖추고, 관련 교과목 36학점(12과목) 이상 이수한 자

. 학력자격 :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인정

. 관련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2

. 자격인정 기준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영유아보육법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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