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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다양한 민원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학생서비스센터

대표전화번호 053-859-7500
정규근무시간 9시 ~ 17시 / 당직근무시간 17시 ~ 21시 / 토요일 문의시간 9시 ~ 15시

FAQ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학사관련 질문들을 주제별로 엮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별 FAQ를 클릭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사상담 > 수강/시험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1. 정규학기에 9 ~ 18학점(권장학점18학점)까지 가능하며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7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5이상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낙제과목이 없어야 함)
3.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 9학점미만으로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수강/시험
타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한 경우 이수구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타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됩니다.
※ 단, 부ㆍ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부전공 및 복수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됨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수강/시험
타 학년 또는 타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나요?
1학년의 경우 1학년 개설 교과목만 수강 가능하며, 2학년 이상은 전 학년 교과목 수강 가능합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타 학과의 전공 교과를 이수할 경우 졸업학점 안에는 포함이 되나 주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교과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수강/시험
계절학기 개설과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계절 학기는 당해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대상으로(예: 여름계절학기의 경우 1학기 개설 교과목)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수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경우 개설됩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수강/시험
학사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 경로: 학교홈페이지의 학사안내 > 학사일정
※ 학사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각종 신청, 시험 등 일정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사일정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32
학사상담 > 수강/시험
수강신청 변경은 언제하나요?
통상 학기 시작 후 1째 주에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학사공지 참조
수강변경은 기간 내 1회에 한함
수강신청사이트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수강/시험
학점포기는 무엇인가요?
기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C+이하(평점 불산입 과목제외)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을 본인의 성적기록에서 삭제하는 제도입니다.
학점포기 신청학점에는 제한이 없으며, 학점 포기한 과목은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평균계산에서 제외되며, 절대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졸업학점 이수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 포기하여야 합니다.
※ 학점포기로 인한 수업료반환은 없음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수강/시험
수강하는데 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와 사용자ID의 무단 도용방지를 위해 본인인증 로그인(공동인증서, 생체인증,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범용인증서 및 일반인증서 모두 가능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수강/시험
강의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강의는 동영상, 플래쉬, 이미지 등이 포함된 DCU만의 콘텐츠 제작기법을 통해 수강이 수월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편하게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수강/시험
교재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수강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통해 교재를 확인한 후 온ㆍ오프라인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ex. 교보문고 등). 교재는 반드시 구입할 필요는 없으며, 과목마다 제공되는 강의노트파일을 다운받아 교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도 있는 학습을 원하실 경우 교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수강/시험
학습시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강의실(스마트포털) > 강의실 > 강좌보기]에서 주차별 예정시간과 본인의 학습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진도율을 필히 확인하면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수강/시험
학습 중 컴퓨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강지원센터'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PC를 점검하여 주세요.
그래도 어려운 경우에는 '수강장애' 게시판에 문의 또는 학생서비스센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강지원센터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학생서비스센터 053-859-7500
학사상담 > 수강/시험
강의는 다운로드 해서 수강할 수 있나요?
학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MP3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P3 다운로드를 통해 수강한 부분은 강의진도율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ㆍ담당부서 : 학생서비스센터 053-859-7500
학사상담 > 수강/시험
제출한 과제를 다시 수정가능한가요?
과제의 제출 기간 내에는 수정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수강/시험
시험은 어떤 식으로 치러지며, 언제 보나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중간고사(8주차)와 기말고사(15주차)가 있습니다.
시험은 동시시험, 비동시시험이 있습니다.
   - 동시(일자) : 지정 일자에 시험응시
   - 동시(일시) : 지정 일자 및 시간에 시험응시
   - 비동시: 시험기간 내 시험응시
시험은 객관식(단항, 다항), 단답형, 짝 맞추기, 서술형 등의 형태로 출제되며, 과목에 따라 과제로 중간 및 기말고사를 평가하는 과목도 있으니 강의계획서와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수강/시험
온라인 시험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가. 시험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1) 팝업차단해제
    • 2)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검사
    • 3) 유선인터넷 사용
    • 4) 중복로그인 금지
    • 5) 시험테스트를 통해 응시 전 테스트 확인
  • 나. 시험응시 중 필수 확인사항
    • 1) 불필요한 키보드 조작 및 화면 이탈 금지
    • 2) 불필요한 메신저 사용 금지 : 시험응시 중 컴퓨터 장애 발생 시 확인사항
    • 3) 담당교수(튜터)에게 연락하여 비정상 종료 여부확인 후 재응시 처리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수강/시험
출석이 반영되는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개강일 부터 기말고사 종료일(15주차)까지 수강시 출석에 반영됩니다.
다만, 2013학년도부터 지각제도가 시행되어 주차별 출석인정기간은 3주를 원칙(단, 1주차 강의에 한해서는 수강변경기간을 고려하여 4주간 인정)하여, 기간 경과 후 수강 시 '지각'으로 처리하여 잔여진도에 대해 70%만 인정이 됩니다.
전체 학습평균 진도율이 75%미만의 과목은 'F'처리됩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전공제도
복수전공은 무엇이고, 신청자격 및 이수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가. 재학 중 2개 이상의 전공 이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학문이수와 졸업자에 대한 진학 또는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적응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나. 신청자격: 2학년 이상으로 누적 평점평균이 3.0/4.5 이상인 자(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 다. 이수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복수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40학점이상 이수
    • 2) 복수전공학과에 전공필수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 3)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C(2.0) 이상이어야 함
    • 4) 복수전공교과목이 제1전공의 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단, 교과구분이 다른 경우(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간)에는 중복 인정 불가)
    • 5) 복수전공 중도 포기자가 복수전공으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함
    • 6) 복수전공 중도 포기자가 부전공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부전공으로 변경 신청 시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 7)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함
    • 8)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음. 다만, 졸업학기에 복수전공포기원을 제출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 수여함
    • 9)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음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전공제도
부전공은 무엇이고, 신청자격 및 이수요건은 무엇가요?
  • 가. 재학 중 2개 이상의 전공이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학문이수와 졸업자에 대한 진학 또는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적응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나. 신청자격: 2학년 이상으로 누적 평점평균이 3.0/4.5 이상인 자(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 다. 이수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부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 부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이상 이수
    • 2)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C(2.0) 이상 이어야 함
    • 3)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 불가
    • 4) 중도 포기자 및 졸업시 자격 미달자는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을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함
    • 5) 부전공 이수 요건 충족 시 주 전공의 학위명과 부전공을 병행 표기한 학위를 수여하며, 이수요건 미충족시 주 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함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성적
토론,과제,시험,세미나,프로젝트의 점수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강의실(스마트포털) > 강의실] 평가항목별(토론,과제,시험,세미나,프로젝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성적
성적은 어디서 확인 하나요?
수업평가를 진행 하고 성적공시기간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의실(스마트포털) > 수강 > 성적조회(당해학기)]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적조회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성적
성적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출석, 시험, 과제, 토론, 프로젝트, 세미나 등을 총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평가항목별 평가반영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지정 범위 내에서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합니다.
평가항목별 성적평가 반영비율 안내 표입니다. 평가항목, 반영비율, 비고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반영비율(%) 비고
출석 20 현장실습 예외
중간고사/기말고사 0~60
과제 0~30 현장실습 등 특수교과목은 최대 80%
토론 0~20
프로젝트 0~20
세미나, 기타 0~10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성적
성적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성적공시(강의평가)기간에 과목별 강의평가 후 성적 확인 가능합니다.
채점오류 등의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적이의신청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합니다. (메일 수신여부 등 반드시 확인요함)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성적
취득 학점을 포기할 수 있나요?
C+이하(평점 불산입 과목제외) 취득한 학점은 매정규학기 최종성적 마감 후 학점포기 신청기간 (7월/1월 1째주)에 포기 가능합니다.
학점포기 신청 학점은 제한 없으며, 학점 포기한 과목은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평균계산에서 제외되며, 절대 복원 불가능 합니다.
졸업학점 이수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 포기하여야 합니다.
학점포기로 인한 수업료반환은 없습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졸업
졸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1. 정규학기에 9 ~ 18학점(권장학점18학점)까지 가능하며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7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5이상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낙제과목이 없어야 함)
  • 3.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 9학점미만으로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2
학사상담 > 졸업
졸업논문/시험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 가. 시행 방법 : 학과에 따라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으로 시행합니다.
  • 나. 합격기준 : 70점 이상/100점 만점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졸업
조기졸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 신청자격 : 총 평점 평균이 3.0이상으로
    • - 신입생: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생
    • - 2학년 편입생: 4학기 또는 5학기 등록생
    • - 3학년 편입생: 3학기 등록생
  • 나. 신청 시기 : 신청자격 충족자로서 개강 후 소정 기일 내
    ※ 재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
  • 다. 기타 유의사항
    • 1) 졸업학기에 총평점 평균이 3.0미만일 경우 조기졸업대상자격 상실됩니다.
    • 2) 조기졸업 자격을 상실한 자는 다음 학기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졸업
졸업연기 및 졸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부전공 및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잔여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졸업 연기 가능(기타 사유로는 연기 불가)합니다.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휴학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 가. 일반휴학 :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나. 군 휴학 : 군 입대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휴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학과장 면담 후 신청
  2. [학교홈페이지 > 강의실(스마트포털)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 신청]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복학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등록시점에 수업료의 변동 및 수강신청 학점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등록금 차액은 추가 납부 또는 환불함)

휴학신청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휴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가. 일반휴학 : 1회에 1년의 범위(2학기)까지 가능, 재학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나. 군 휴학 : 군복무기간동안(휴학기간에 미포함)
  • ※ 군 제대 후 복학대상자로서 일반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대 후 2학기 이내에 휴학신청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복학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가. 일반휴학자의 복학
    • 1) 신청대상 : 당해학기 복학예정자 또는 휴학만료 전 복학희망자
    • 2) 복학기간 :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
    • 3) 복학절차 : 복학신청 후 수강신청 및 등록
      • 가) 등록금 납입 후 수업일수 60일 경과 전 일반 휴학자: 복학시 해당학기로 등록금이 이월
      • 나)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한 차액 발생 시 해당 금액만큼 추가납부 또는 환불함
    •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 강의실(스마트포털)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 신청
    • 5) 유의사항 : 지정기간 내 미복학(미등록)시 제적처리 됨
  • 나. 군입휴학자의 복학
    • 1) 신청대상 : 군제대후 복학대상자
    • 2) 복학기간 :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
      • 가) 군제대 후 2학기 이내에 미복학시 미등록 제적
      • 나) 복학기간은 매학기 정규 등록기간으로 하되, 전역일자가 학기 초 21일 이내인 학생은 복학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다음 학기에 복학가능
    • 3) 복학절차 : 복학신청 후 수강신청 및 등록
      • 가)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사본 1통을 첨부
      • 나) 등록금 납입 후 수업일수의 4분의 3 경과 전 군입휴학한 자: 복학시 해당학기로 등록금 이월됨. 단, 그 학기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이월되지 않음
    •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 강의실(스마트포털)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 신청
    • 5) 유의사항 : 지정기간 내 복학(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됨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자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홈페이지 > 강의실(스마트포털) > 학적 > 학적변동 > 자퇴신청]
학과의 학과장과 상담이 완료된 후 자퇴처리가 진행 됩니다.

자퇴신청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복학 후 자퇴시 등록금 반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이 휴학기간 중 또는 복학 후 자퇴 신청시 최종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하여 등록금 환불
반환사유 발생일 별 반환 금액 안내 표입니다. 반화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전과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2학기 ~ 4학기 이수중인 자(1학년 2학기 ~ 2학년 2학기)로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35학점 이상 취득가능한 자 입니다.
※ 편입생은 전과할 수 없음
※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동일학년이 존재하는 학과로만 가능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재입학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 가. 재입학의 정의
    • 1) 제적, 자퇴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전 학과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
    • 2) 제적전의 성적과 등록학기 등이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복학과 같으나 여석(남는 자리)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학과 차이가 남
  • 나. 재입학 요건
    • 1)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어야 함
    • 2) 최소 9학점 이상 취득하고 제적(자퇴포함)된 자에 한함
    • 3)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함
  • 다. 등록금 :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업료를 납부
  • 라. 유의사항
    • 1) 재입학은 제적 전 모집단위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제적 전 이수한 학점과 등록학기 등은 그대로 인정
    • 2) 제적당시 본인의 학과가 재입학시 폐지된 경우 재입학 불가(단, 명칭 변경된 경우 재입학 가능, 다른 학과로는 재입학 불가)
    • 3) 합격자는 기간 내 등록하여야 하며, 미 등록시 불합격 처리(재입학시 입학금 면제)
  • ※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하였던 학생은 위탁교육 추천 산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4대 보험 등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개인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수정 가능한가요?
  • 가. 기본 인적사항 변경
    • 1) 주소, 휴대폰번호, e-mail등 정보 변경
    • 2) 정보 변경 시 학교의 각종 정보 수령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수정해야 함
    • ※ 변경방법 : 홈페이지 > 개인정보 변경
  • 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 1) 제출서류: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 1부(개명시 변경된 영문성명 기재)
    • 2) 변경된 정보가 명시된 원본 서류 1부(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 예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변경 전/후의 내역이 나온 증명서)
ㆍ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사상담 > 학적
편입학 학점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 입학시 제출한 성적증명서 내역(전공, 이수과목)과 편입학과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소속 학과에서 심사
  • 나. 학점인정은 특정 과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구분별 '학점 수'로만 인정(개별과목 및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다. 학점 인정 범위
    2,3학년 학점 인정 범위 안내 표입니다. 구분, 교과구분, 인정학점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교과구분 인정학점계
    선택교양 전공선택 일반선택
    2학년 편입학 35 0 0 35
    3학년 편입학 35 0 ~ 25 10 ~ 35 70
  • ※ 학점인정은 영역별 교과구분 중 '선택'으로만 인정함
  • ※ [학사제도 > 졸업]에서 학과별 졸업이수학점을 확인하여 영역별 필요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졸업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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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이란 무엇인가요?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증입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민간자격증은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신설하여 운영하는 자격증이며 자격증 발급명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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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에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의 학력 요건을 갖추고, 관련 교과목을 12과목(36학점)이상 이수한 자
  • 가. 대구사이버대학교 민간자격증 종류
    • - 재활놀이사, 미술심리상담사, 상담심리사, 인지학습지도사, 행동지도사, 가족상담사, 장애이해교육강사, 행동코칭사
  • 나. 학력 자격
    • 1) 전문대학 졸업 이상
    • 2) 4년제 대학에서 2학년(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3)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다. 관련 교과목 : 자격증센터 자격증별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 민간자격증]
  • 민간자격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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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자격 유효 기간(5년) 동안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중지되고, 자격중지 일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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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격증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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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시간제로 취득할 수 있나요?
본교에서는 보육실습을 시간제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할 경우 보육교사자격증을 발급하는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센터로 문의(1661-5666)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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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 하나요?
  • 가. 입학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함
  • 나. 2005년도 이후 ~ 2013학년도 신입학생의 경우 6개 영역 12과목(35학점) 이상 이수
    (2006년 ~ 2014년 2학년 편입생, 2007년 ~ 2015년 3학년 편입생 해당)
  • 다. 2014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6개 영역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2015년 ~ 2017년 2학년 편입생, 2016년 ~ 2018년 3학년 편입생 해당)
  • 라. 2017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3개 영역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2018년 이후 2학년 편입생, 2019년 이후 3학년 편입생 해당)
  • ※ 자격증 교과목 확인 : [본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 재입학의 경우 재입학년도 기준에 따라 자격증 이수기준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필요함
    ※ 전대학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 여부는 일부교과목을 이수한 전대학 졸업 또는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
       - 반드시 보육교사 자격증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요망
  • 보육교사 자격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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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시간제로 취득할 수 있나요?
  • 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시간제로 취득이 가능하나,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 나.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수강하신 경우에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다. 단,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우리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으로 이수할수 없습니다.
  • ※ 관련 문의처
    1. 학점등록 관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1600-0400
    2. 자격증 발급 관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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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하나요?
  • 1.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취득할 경우 전공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이상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 가. 필수과목 (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나. 선택봐목 (7과목 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2. 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취득한 경우 전공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 이상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 가. 필수과목(10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나. 선택과목(4과목 이상)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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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편입하기 전의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교과목을 들었을 경우는 인정이 되나요?
편입하기 전의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명칭과 동일한 교과목을 듣고, 졸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자격증 교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추후 자격증 발급 신청시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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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시간제로 취득할 수 있나요?
전문 학위 이상을 취득하셨다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시간제로 취득이 가능하며, 평생교육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로 무시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학점은행제 과정은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 10개를 듣고 30학점을 인정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가. 평생교육사 2급은 필수과목 5과목 및 선택과목 1, 2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하여 필수과목 포함 총 10과목(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나. 단,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중 평생교육실습은 우리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으로로 이수할수 없습니다.
  • 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과목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라. 관련 교과목 : [본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 ※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수강하신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학점등록 관련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1600-0400
  • 평생교육사 자격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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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12과목 36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어야 함(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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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나요?
과거에는 재학 중 사이버이수(학점은행제)는 인정이 안 되었으나,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학점인정이 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범위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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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 관련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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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시험응시 자격을 시간제로 취득할 수 있나요?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하여야만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됨. 시간제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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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하나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9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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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 직업재활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하나요?
  • 가. 필수과목 : [(직업)재활개론, (직업)재활상담, 직업평가, 직업개발과 배치, 재활행정 및 정책, 실습Ⅰ] 6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나. 선택과목: [장애의 의료적 측면, 장애의 심리사회적 측면, 장애영역별 특성과 직업재활, 사례관리, 직업재활시설론, 장애의 진단과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과 진로개발,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직업재활방법론, 노동법규와 재활, 산업교육 및 훈련,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IL), 실습Ⅱ]중에서 6과목 이상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 다. 관련 교과목 : [본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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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 직업재활사 2급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해 현장실무교육을 받아야하는데, 현장실무교육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직업재활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직업재활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4년제 사이버대학의 경우, 필수 이수과목에 대해 현장수업(오프라인)을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교 현장실무교육 연수의 경우 연 2회(전반기, 후반기) 1박2일으로 진행되며, 과정 이수 시 15시간이 인정됩니다.
전반기는 보통 6월초에 신청을 받고 6월말에 실시되며 후반기는 10월초에 신청을 받고 10월말에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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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어학영역(6학점), 일반언어학및응용언어학영역(6학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영역(24학점), 한국문화영역(6학점), 한국어교육실습(3학점) 총 4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학위를 취득한 후에 국립국어원의 자격증 심사 기간 동안 개인이 신청하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 교과목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한국어교원 자격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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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놀이치료관찰 및 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본교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실습신청이 가능합니다. 1학기의 경우 겨울방학 중 실습은 12월, 학기 중 실습은 1월에 받고 있습니다. 2학기의 경우 여름방학 중 실습은 6월, 학기 중 실습은 7월에 받고 있습니다.
  • 나. 실습기관 : 놀이치료 전문기관 및 놀이치료 관련기관이며, 이 기관 외 전국 특수학급 및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기관(지역 및 개인적인 사유)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권장하지 않음)
  • 다. 실습시간 : 실습시간은 총 80시간 이상입니다. (놀이치료 관찰사례 최소 3사례 이상, 아동평가 최소 1사례 이상)
    • 1) 놀이치료 회기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관찰과 분석 (놀이치료 시 아동반응 분석, 치료자의 태도 및 기법 분석, 아동과 치료자간의 상호작용분석, 놀이주제분석, 아동-치료자 역할연습, 축어록 작성연습)
    • 2) 아동평가과정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관찰과 분석 (놀이평가, 아동-부모 상호작용평가, 발달평가)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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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상담현장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본교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 실습신청 : 1학기의 경우 1월에 접수하고 있으며, 2학기의 경우에는 7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다. 실습기관 : 상담관련 기관으로 아래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주하여 실습 지도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전국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 센터, 성폭력 예방 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학생 생활 연구소,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실, 병원 (특히 정신과), 재활기관 및 복지 기관의 상담실 등입니다.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권장하지 않음)
  • 라. 실습지도자 요건
    •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 -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 - 국가공인자격증(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 - 정신과 전문의, 상담교사
  • 마. 실습시간 : 90시간 이상이며, 학기 중에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실습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실습요일 및 1일 실습시간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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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미술재활현장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신입생의 경우 4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4학년 때 실습 진행을 추천)
    1학기의 경우 1월에 접수하고 있으며, 2학기의 경우에는 7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나. 실습기관 : 미술치료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 센터, 성폭력 예방 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상담 및 미술심리치료 기관, 학생 생활연구소,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실, 병원, 재활기관 및 복지 기관의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미술치료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보육시설 및 병원, 일반교육기관 등 실습이 가능한 곳이면 본교 학과 및 대학원과 협약한 기관에 한하여 선정 가능)
  • 다. 실습지도자 : 본교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자 또는 미술치료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본교 대학원의 슈퍼바이저인 자로 튜터 또는 교수님을 통해 선정됩니다.
    ※ 본교의 지정 슈퍼바이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학기에 시행하는 슈퍼바이져 연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라. 실습시간 : 100시간 이상이며, 그 중 장애아동에 대한 실습을 40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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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행동재활현장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4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선이수 과목을 이수한 뒤 수강이 가능합니다. 실습신청은 1학기의 경우 1월에 접수하고 있으며, 2학기의 경우에는 7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선이수 과목: 응용행동분석개론(구. 응용행동분석(ABA) 원리 Ⅰ), 응용행동분석기법(구. 응용행동분석(ABA) 원리 Ⅱ), 행동기능평가(구. 행동치료사례분석) 또는 행동재활프로그램개발(구. 행동지원프로그램개발)
  • 나. 실습기관 : 행동치료 전문기관 및 행동치료 협약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하며, (안내해 드리는 기관 외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기관) 실습지도자 요건은 한국아동ㆍ청소년행동지도협회에서 인정하는 임상행동지도전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과에서 진행하는 실습지도자 연수내용을 전달받은 자입니다.
  • 다. 실습시간 : 최소 120시간 이상입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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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재활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4학년 이상 선(先)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실습신청이 가능합니다.
    1학기의 경우 겨울방학 중 실습은 12월, 학기 중 실습은 1월에 받고 있습니다. 2학기의 경우 여름방학 중 실습은 6월, 학기 중 실습은 7월에 받고 있습니다.
    ※ 선이수 과목 : 직업재활개론 또는 재활학개론, 직업평가, 재활상담 또는 직업상담(구. 직업재활상담), 재활행정 또는 재활정책(구. 재활행정 및 정책), 직무개발과 배치(구. 직업개발과 배치)
  • 나. 실습기관 : 추후 자격증센터에서 확인
  • 다. 실습지도자요건 : 추후 자격증센터에서 확인
  • 라. 실습시간 : 150시간 이상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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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언어재활관찰 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언어치료학과 주·복수전공하는 자로 선이수과목(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1 또는 2를 포함한 언어치료학과 전공선택과목 6과목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나. 실습기관 : 언어치료관련 기관으로 언어치료 업무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병원, 복지관, 치료센터 등)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실습기관은 1개 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다. 실습지도자 : 언어재활사 또는 언어장애전문가 2급 이상 소지하고,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기관 재직(상근)중인 자입니다.
  • 라. 실습내용 : 간접관찰 20시간(온라인 강의 + 교내실습 참여), 직접관찰 10시간(기관방문 + 전문가 사례관찰), 진단도구 스터디 참석, 현장실무교육 참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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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언어진단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4학년 1학기에 개설되며, 언어재활관찰을 선 이수 한 학생만 실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습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1학기의 경우 12월경에 받습니다.
  • 나. 실습대상 : 학생 본인이 직접 섭외하셔야 하며, 언어장애를 가진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 실습지도 : 교내실습, 화상세미나 등 지도교수님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습니다.
  • 라. 실습내용 : 총 45시간입니다.
    • 1) 치료실습 : 20시간으로 주 3회 이상, 각 40분, 10주(총30회기)동안 진행합니다.
    • 2) 교내실습 : 25시간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캠퍼스(대명동)에서 진행하며, 본인 지도교수의 일정에 맞춰 총 2회 참석하여야 합니다. 각 회당 1박 2일(토~일 또는 금~토)로 이루어지며, 실습신청자에 한하여 교내실습 신청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3) 기타 항목으로는 진단도구 스터디 실시, 지역 멘토링 참여, 최종 구두 테스트 참여 등이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ㆍ담당부서 : 학생팀 053-859-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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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언어재활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4학년 2학기에 개설되며, 언어재활관찰을 선 이수 한 학생만 실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습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2학기의 경우 6월경에 받습니다.
  • 나. 실습대상 : 학생 본인이 직접 섭외하셔야 하며, 언어장애를 가진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 실습지도 : 교내실습, 화상세미나 등 지도교수님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습니다.
  • 라. 실습내용 : 총 45시간입니다.
    • 1) 치료실습 : 20시간으로 주 3회 이상, 각 40분, 10주(총30회기)동안 진행합니다.
    • 2) 교내실습 : 25시간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캠퍼스(대명동)에서 진행하며, 본인 지도교수의 일정에 맞춰 총 2회 참석하여야 합니다. 각 회당 1박 2일(토~일 또는 금~토)로 이루어지며, 실습신청자에 한하여 교내실습 신청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3) 기타 항목으로는 진단도구 스터디 실시, 지역 멘토링 참여, 최종 구두 테스트 참여 등이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ㆍ담당부서 : 학생팀 053-859-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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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언어재활사 관련 실습교과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가. 언어재활사 필수 교과목 중 3과목(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실습교과목입니다.
  • 나. 언어재활관찰의 경우 1,2학기 모두 개설되며, 언어진단실습은 1학기, 언어재활실습은 2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 다. 실습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교과목 수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재활관찰 > 언어진단실습] 또는 [언어재활실습 > 언어진단실습] 또는 [언어재활실습]
  • 라. 실습교과목은 한 학기에 1과목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즉, 동시 수강이 불가합니다.
  • 마. 실습신청과 실습오리엔테이션 등 해당학기 수강신청 전에 실습신청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해주셔야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1학기의 경우 12월, 2학기의 경우 6월에 신청이 이루어짐)
  • 바. 온라인 실습신청 후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오리엔테이션 참석 시 해당학기 실습지침서와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주어지며,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 실습교과목 신청대상 및 실습신청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기 공지 또는 [자격증센터]-[국가공인자격증]-[언어재활사2급]-[실습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언어재활사 자격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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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 필수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 학기 입학생은 제외)
    1학기의 경우 겨울방학 중 실습은 12월, 학기 중 실습은 1월에 받고 있습니다. 2학기의 경우 여름방학 중 실습은 6월, 학기 중 실습은 7월에 받고 있습니다.
  • 나. 실습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재직 중인 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불가
  • 다. 실습 지도자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라. 실습시간
       - 종전 규정 적용 대상자 (2020.1.1.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자) : 4주 이상, 120시간 이상
       - 개정 규정 적용 대상자 (2020.1.1.이후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기관실습 160시간 외 실습세미나 30시간 수강 필요)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월~일 기준)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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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평생교육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평생교육실습은 3학년 2학기에 개설이 되며,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선 이수 교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경영론)을 이수한 학생이면 실습이 가능합니다. (당해학기 입학생은 제외)
  • 나. 실습신청은 7월에 받으며, 실습 진행은 오프라인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실습세미나 참석 후 학기 중인 9월말부터 가능합니다.
  • 다. 실습기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실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2) 「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 3)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 4)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
    • 5) 「평생교육법」제2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라. 실습지도자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실습기간내 최대 5명까지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 마. 실습시간 : 4주(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입니다.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실습 진행을 권장하며,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실습도 운영 가능합니다.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실습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점심 및 저녁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요일 및 1일 실습시간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ㆍ담당부서 : 학생팀 053-859-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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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보육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4학년 1, 2학기에 개설이 되며, 4학년 이상이면 실습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 실습신청서류 : 1학기 경우 겨울방학 중 실습은 12월에 접수, 학기 중 실습은 1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2학기 경우 여름방학 중 실습은 6월에 접수, 학기 중 실습은 7월에 접수받고 있습니다.
  • 다. 실습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가능합니다.(교육청에 방과후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 라.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가능하며, 실습기간은 1일 최대 8시간, 6주 240시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에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제외, 점심시간 인정 여부는 기관과 상의)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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