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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학사관련 질문들을 주제별로 엮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별 FAQ를 클릭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 > 놀이치료학과
졸업 후 어떠한 진로모색이 가능할까요?
국내(외) 놀이치료 연구 및 임상기관, 국내(외) 병원 놀이치료센터, 국공립 상담전문기관, 장애아동 재활치료 기관, 기타 재활서비스 및 심리치료관련 임상기관, 발달지체 영·유아동의 교육 및 보육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국외 놀이치료연구 및 임상기관의 인턴십 지원 및 대학원 진학 등 폭넓은 진로선택이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학과 > 놀이치료학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1. 관련 교과목과 실습 이수 후, 자격증 시험 합격 시 대사대 재활놀이사 자격증 취득
2. 관련 교과목과 실습 이수 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놀이심리재활) 자격 인증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학과 > 놀이치료학과
재활놀이사 자격증을 시간제로 취득할 수 있나요?
시간제 등록생은 놀이치료관찰 및 실습 이수가 불가합니다. 실습교과목 외 수강은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학과 > 놀이치료학과
재활놀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교과목 (놀이치료(놀이치료이론), 정신분석적놀이치료(정신분석학적놀이치료), 아동중심놀이치료, 생태학적놀이치료(생태학적놀이재활), 인지행동놀이치료(인지행동놀이재활), 발달정신병리학(아동정신병리학), 게임놀이치료(게임놀이재활), 모래놀이치료(모래놀이재활),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심리·놀이발달평가), 부모아동놀이치료(부모아동놀이재활), 연구방법론(놀이치료연구방법론),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놀이치료현장실습)) 총 12과목을 이수한 후, 검정시험을 합격하면 재활놀이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학과 > 놀이치료학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놀이심리재활) 자격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교과목 (공통필수1과목(장애아동의 이해), 공통선택1과목(아동발달), 전공필수5과목(놀이치료(놀이치료이론),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전공선택7과목(발달심리, 정신분석적놀이치료, 아동중심놀이치료, 발달놀이치료, 인지행동놀이치료, 게임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부모아동놀이치료, 연구방법론) 총 14과목을 이수한 후 자격 인증이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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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재학 중에 실습을 제외한 다른 수업은 다 들었는데 실습만 시간제로 들을 수 있나요?
시간제 등록생은 놀이치료관찰 및 실습, 놀이치료실습 및 슈퍼비전 이수가 불가합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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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기 전의 대학교에서 재활놀이사 자격증교과목을 들은 경우는 인정이 되나요?
과목 명칭이 동일하고 3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 유사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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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놀이사 시험 과목은 어떤 건가요? 몇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재활놀이사 검정 과목은 놀이치료(놀이치료이론), 아동중심놀이치료, 발달정신병리학(아동정신병리학),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심리·놀이발달평가), 연구방법론(놀이치료연구방법론), 정신분석적놀이치료(정신분석학적놀이치료) 이며 총 30문항의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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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어디에 쓰이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등 관련분야 현장에서 놀이중심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게 서비스 제공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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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도우미로 활동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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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 가능한가요?
"놀이심리재활"영역에 해당되는 관련교과목 14과목을 이수할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1544-6065)로 문의 바랍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학과 > 놀이치료학과
실습신청서류는 언제 접수하나요?
실습신청서류는 1학기의 경우 겨울방학 중 실습은 1월초, 학기 중 실습은 2월초에 받고 있습니다. 2학기의 경우 여름방학중 실습은 6월말, 학기중 실습은 8월초에 받고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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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신청시 제출 서류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습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학과 > 놀이치료학과
실습기관 및 지도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습기관은 놀이치료 전문기관 및 놀이치료 관련기관이며,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기 실습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학과 > 놀이치료학과
실습지도자는 기관에 반드시 근무해야하나요?
실습지도자는 기관에서 반드시 재직하는 상근자여야지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학과 > 놀이치료학과
실습비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학과 > 놀이치료학과
실습 기간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가. 놀이치료관찰 및 실습 총 80시간 이상(놀이치료 관찰사례 최소 3사례 이상, 아동평가 최소 1사례 이상)
    • 1) 놀이치료 회기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관찰과 분석 (놀이치료 시 아동반응 분석, 치료자의 태도 및 기법 분석, 아동과 치료자간의 상호작용분석, 놀이주제분석, 아동-치료자 역할연습, 축어록 작성연습)
    • 2) 아동평가과정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관찰과 분석 (놀이평가, 아동-부모 상호작용평가, 발달평가)
  • 나. 놀이치료실습 및 슈퍼비전
    • 1) 초기 부모면접 실습 최소 2사례
    • 2) 아동평가 실습 최소 2사례 (각 사례는 놀이평가, 부모아동상호작용평가, 심리평가, 발달평가, 행동척도검사 중 2가지 이상의 검사가 포함되어야 함)
    • 3) 놀이치료 실습 (개별 임상실습) 최소 2사례, 총 40시간 - 각 사례 12회기 이상 (개별놀이치료 최소 1사례 이상, 개별놀이치료는 주 1회 치료를 원칙으로 함)
    • 4) 부모상담 및 교육 실습 최소 2사례
    • 5) 기관현장실습 40시간 (주당 15시간 이하여야함 - 기관소개, 대기실 관찰, 놀이치료실 관리, 부모아동행동관찰, 집단프로그램 보조, 전화상담, 치료자 윤리교육, 초기 부모면접, 아동평가 실습, 부모상담 및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놀이치료 실습 (개별 임상실습) 40시간과 슈퍼비전 39시간은 기관현장실습 6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6) 슈퍼비전 및 평가(집단 및 개별 슈퍼비전): 1)~4)의 실습에 대해서는 각각의 모든 과정은 보고서 작성 및 임상 슈퍼바이저에 의한 개별 및 집단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며, 총 39시간의 슈퍼비전 중 개별 슈퍼비전 최소 2회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함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학과 > 놀이치료학과
실습일지나 실습 진행시 관련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실습일지는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에서 놀이치료현장실습 관련 공지에서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학과 > 놀이치료학과
실습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습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습신청서 접수
  2. 실습자격요건 확인
  3. 실습공문, 실습평가서 발송 (학교ㆍ기관)
  4. 학생수강신청 및 동영상 수강
  5. 실습완료 후 실습일지 및 실습평가서 제출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학과 > 놀이치료학과
실습은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하나요?
놀이치료관찰 및 실습,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은 전공선택 과목으로써, 미이수할 경우 졸업은 가능하지만 대사대 재활놀이사 자격증을 취득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놀이심리재활) 자격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ㆍ담당부서 : 놀이치료학과 053-859-7558
학과 > 미술치료학과
졸업 후 어떠한 진로모색이 가능할까요?
미술심리상담사 1ㆍ2급 취득을 통해 슈퍼바이저(전문가)가 될 수 있고, 14과목 이수 후 발달재활 바우처 인증 후 미술재활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미술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복지관, 치료실, 병원 등에 미술치료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미술치료학과 053-859-7528
학과 > 미술치료학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미술심리상담사 1·2급 과정(대구사이버대학교 명의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미술심리상담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등록된 자격증입니다.
세부내용은 자격증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2일 이후부터 "미술심리재활"영역에 해당하는 관련교과복 14과목을 이수할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센터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미술치료학과 053-859-7528
학과 > 미술치료학과
졸업하기 위한 필수과목이 있나요?
미술치료학과에서는 졸업을 하기 위한 필수과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술심리상담사 2급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7과목의 필수과목과 5과목 이상의 선택과목(총 1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상세 안내는 대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학사안내]>[자격증센터]>[민간자격증]>[미술심리상담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술심리재활 인증을 위해 14과목(공통필수1과목, 공통선택 중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중 9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술심리상담사 2급 응시를 위한 이수과목과 발달재활 인증을 위한 이수과목 중 중복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미술심리상담사 안내 바로가기
발달재활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미술치료학과 053-859-7528
학과 > 언어치료학과
졸업 후 어떠한 진로모색이 가능할까요?
각종 언어치료를 실시하는 대학병원(개인병원), 복지관, 재활센터, 발달센터, 연구소, 복지기관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고자 하신다면 대학원 진학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언어치료학과 053-859-7538
학과 > 언어치료학과
대구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해도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가요?
네, 본교 언어치료학과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을 모두 이수(교내실습포함)하고 졸업을 하시면 국가자격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언어치료학과 053-859-7538
학과 > 언어치료학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언어재활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수과목은 필수 10과목(실습포함), 선택 9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 필수과목 :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실습), 언어진단실습(실습), 언어재활실습(실습)
  • 나. 선택과목 : 의사소통장애개론, 문제행동언어재활, 청각학, 언어기관해부생리, 지적장애언어재활, 노화와의사소통, 뇌성마비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보완대체의사소통, 말과학, 구개열언어재활, 말운동장애, 학습장애언어재활, 심리학개론, 언어학, 특수교육학개론, 언어발달
ㆍ담당부서 : 언어치료학과 053-859-7538
학과 > 언어치료학과
입학 이후에 학교에 직접 가야할 일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필수인 실습교과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내실습(대구학습관 진행) 45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ㆍ담당부서 : 언어치료학과 053-859-7538
학과 > 언어치료학과
실습은 거주지 주변에서 할 수 있나요?
네, 실습은 언어재활관찰의 경우 거주지 주변의 관련기관을 섭외하여 실습 진행이 가능하면,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은 치료 대상을 섭외하셔서 장소나 시간은 대상자의 보호자와 상의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ㆍ담당부서 : 언어치료학과 053-859-7538
학과 > 언어치료학과
실습 기관이나 대상을 학교에서도 섭외해 주나요?
네, 실습기관이나 대상을 섭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학교에서 섭외하여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습생의 사정보다는 기관이나 대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정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언어치료학과 053-859-7538
학과 > 행동치료학과
졸업 후 어떠한 진로모색이 가능할까요?
  • 가. 발달재활지원서비스 기관에 취업(보건복지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 나. 보육시설, 조기교육시설, 복지관, 치료실 등에 행동지도사로 취업 및 경영
  • 다. 일반학교, 특수학교ㆍ급 등 교육기관의 지원교사로 취업
  • 라. 병원, 상담전문기관, 재활서비스 기관에 취업
  • 마. 국내ㆍ외 아동ㆍ청소년 문제행동지도 및 행동치료센터 운영
  • 바. 국내ㆍ외 대학원 진학(임상기관 인턴쉽)
ㆍ담당부서 : 행동치료학과 053-859-7548
학과 > 행동치료학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행동"영역
  • 나. 국제 응용행동분석학회(ABAI)공인 국제행동치료사(BCaBA) 시험 응시 자격부여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및 캐나다 거주자만 가능)
  • 다. 행동지도사(대구사이버대학교 발급, 민간자격등록번호:2013-0438)
  • 라. 한국아동ㆍ청소년행동지도협회 임상행동지도사 자격검정 응시가능
  • 마. 한국정서ㆍ행동장애아교육학회 발급 행동치료사(180시간 인정)
  • 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보육시설장 자격인정
  • 사.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응시가능
ㆍ담당부서 : 행동치료학과 053-859-7548
학과 > 행동치료학과
졸업하기 위한 필수과목이 있나요?
행동치료학과에서는 졸업에 있어 필수과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지도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수9과목과 선택 3과목 이상(총1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상세 안내는 [홈페이지]> [학사안내]> [자격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증센터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행동치료학과 053-859-7548
학과 > 행동치료학과
행동재활현장실습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나요?
행동치료학과 4학년 1학기와 4학년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행동재활현장실습은 졸업 시까지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ㆍ담당부서 : 행동치료학과 053-859-7548
학과 > 행동치료학과
행동재활현장실습 실습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가. 행동재활현장실습 선(先) 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선이수 과목: 응용행동분석개론(구. 응용행동분석(ABA) 원리 Ⅰ), 응용행동분석기법(구. 응용행동분석(ABA) 원리 Ⅱ), 행동기능평가(구. 행동치료사례분석) 또는 행동재활프로그램개발(구. 행동지원프로그램개발)
  • 나. 실습신청자는 반드시 행동치료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 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면 오리엔테이션 후 실습지도자가 배정되며, 실습실시 후 실습생, 실습지도자, 실습예비생들과 함께 사례발표를 실시합니다. 실습일지 및 평가서 제출 후 실습성적이 공지됩니다.
ㆍ담당부서 : 행동치료학과 053-859-7548
학과 > 행동치료학과
실습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 학생이 제출할 서류는 실습신청서와 실습일지입니다. 양식은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나. 기관이 제출할 서류는 실습평가서입니다. 실습내용(평가)을 작성하고 기관의 직인과 실습지도자의 날인 후 봉하여 실습생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ㆍ담당부서 : 행동치료학과 053-859-7548
학과 > 상담심리학과
졸업 후 어떠한 진로모색이 가능할까요?
실습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각종 청소년 상담 센터, 도립 시립 상담 기관에서 상담 심리사로 취업 가능
  • 나. 각종 영ㆍ유아 보육시설, 통합보육시설 등에 취업 혹은 창업 가능
  • 다. 각종 사회 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의 상담 심리사로 취업 가능
  • 라. 교사의 경우 공공사회교육기관, 교육 산업체, 일반 학교의 상담원으로 취업가능
  • 마. 기존 회사원이나 경영학 관련 학사를 소지한 경우 각종 산업체의 연수 및 인사 업무담당자로 취업 가능
  • 바. 일반 대학원 혹은 교육 대학원의 상담 과정에 진학하여 전문가적 자질을 연마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상담 분야에 종사할 수 있음
ㆍ담당부서 : 상담심리학과 053-859-7568
학과 > 상담심리학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가. 소정의 과정 이수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증 등록이 된 대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사 응시 가능
  • 나. 국가자격증 : 졸업 후 청소년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응시 가능
  • 다. 학회자격증 : 졸업 후 상담심리사2급, 놀이치료사, 미술/음악/독서치료사, 직업상담사, 발달심리사, 행동치료사 등 심리학과 연관된 각종자격증 응시 가능
  • ※ 각 자격증별로 발급하는 기관과 응시 자격, 시험과목, 수련과정이 다릅니다.
  • ※ 각 자격증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담당부서 : 상담심리학과 053-859-7568
학과 > 상담심리학과
오프라인 수업은 없나요?
본교는 온라인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오프라인(출석)수업은 없습니다.
단, 학생의 학업계획에 따라 자격증 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증관련규정에따라 오프라인에서 실습교육(현장실습, 임상실습등)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상담심리학과에서는 국내의 상담전문가들을 초빙하여 1년에 2~3차례 학과특강을 갖습니다. 또한 워크샵도 1년에 2~3차례 열립니다. 참석하게 될 경우 교수님과의 친목다짐과 상담시연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지역 학우들 끼리 만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별 간담회가 한달에 1번 정도 열립니다. 지역 학우들끼리 스터디하거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학 기에 1번 대학원 진학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님들께 좋은 정보와 면접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상담심리학과 053-859-7568
학과 > 상담심리학과
상담현장실습은 꼭 해야 하나요?
상담심리학과의 개설된 모든 교과목의 경우,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상담현장실습 또한 전공선택이므로 꼭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교의 상담심리사를 취득하실 경우에는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상담현장실습이 지정된 12과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ㆍ담당부서 : 상담심리학과 053-859-7568
학과 > 상담심리학과
시간제등록생이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가요?
시간제 등록생은 상담현장실습 이수가 불가합니다.
ㆍ담당부서 : 상담심리학과 053-859-7568
학과 > 상담심리학과
대구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입학했을시, 이전에 이수한 과목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인정이 됩니까?
네. 인정됩니다.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대구사이버대학 및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ㆍ담당부서 : 상담심리학과 053-859-7568
학과 > 상담심리학과
어느 기관에서 실습 받습니까?
상담관련 기관은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주하여 실습 지도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전국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 센터, 성폭력 예방 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학생 생활 연구소,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실, 병원 (특히 정신과), 재활기관 및 복지 기관의 상담실 등등 입니다.
일예로 학생분 들이 거쳐간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에도 반드시 상담실이나 학생생활 연구소 같은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 모교 방문하시어 담당 선생님께 실습 가능한지 알아보십시오.
※ 실습지도 가능 자격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 국가공인자격증(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 정신과 전문의, 상담교사
ㆍ담당부서 : 상담심리학과 053-859-7568
학과 > 상담심리학과
실습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실습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습기관을 선택하여 실습 승인 받음
  2. 상담현장실습신청서를 학교에 제출(FAX 또는 우편제출)
  3. 학교에서 발송한 실습일지 받음
  4. 실습과 연관된 오리엔테이션 강의 수강(미수강시 학점 취득 안됨)
  5. 기관에서 실습 진행
  6. 실습 종료 후 작성한 실습일지를 기말고사 종료 전 학교로 제출(미제출시 학점 취득 안됨)
  7. 실습 종료 후 상담지도자가 작성해서 봉인한 실습평가서를 기말고사 종료 전 학교로 제출(미제출시 학점 취득 안됨)
ㆍ담당부서 : 상담심리학과 053-859-7568
학과 > 임상심리학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나요?
임상심리사 2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은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입니다.
임상심리실습 Ⅰ,Ⅱ(심리평가실습, 심리치료재활실습, 자격증 실습 필수)을 이수하고 졸업 시 임상심리사 2급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심리 관련 타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실습 과정을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자격증센터(053-859-7425,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센터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임상심리학과 053-859-7528
학과 > 임상심리학과
졸업하기 위한 필수과목이 있나요?
임상심리학과에는 졸업하기 위한 필수 과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2개 과목(전공선택 10과목, 실습 2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 필수 및 선택과목에 대한 상세 안내는 대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학사안내-자격증센터-국가자격증-임상심리사 2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상심리사 안내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임상심리학과 053-859-7528
학과 > 임상심리학과
졸업 후 어떠한 진로모색이 가능할까요?
임상심리사 자격 취득후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 심리지원 바우처 제공 사업,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근로복지공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원시 우선 채용 및 가산점이 부여되며 지역아동센터 임상심리상담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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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재활상담학과
재활상담학과를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재활상담학과를 졸업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 가. 직업재활시설(560곳), 장애인복지관(210곳),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사회적 기업, 자활센터 등
  • 나.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196곳)
  •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등
  • 라. 장애인복지기관, 직업재활시설 설립 및 운영
  • 마. 대구대학교 대학원 직업재활 전공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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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재활상담학과
직업재활사 2급 취득 교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가. 필수이수과목 : (직업)재활개론, (직업)재활상담, 직업평가, 직업개발과 배치, 재활행정 및 정책, 실습Ⅰ
  • 나. 선택이수과목 : 장애의 의료적 측면, 장애의 심리사회적 측면, 장애영역별 특성과 직업재활, 사례관리, 직업재활시설론, 장애의 진단과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과 진로개발,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직업재활방법론, 노동법규와 재활, 산업교육 및 훈련,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IL), 실습Ⅱ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과목 필수6과목, 선택6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만 직업재활사2급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 중 부족한 과목이 있을 경우 졸업은 가능하나 자격증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졸업요건과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과목에 유의하여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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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재활상담학과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취득 교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가. 필수이수과목 :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지역사회재활시설론, 재활사례관리, 노동법규와 재활, 재활실습Ⅰ
  • 나. 선택이수과목 :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중증장애인재활,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 직업심리,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진로개발과 상담,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재활윤리 사회적 목적기업, 재활실습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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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상담학과 경력개발 그룹스터디란 무엇인가요?
  • 가. 목적
    • 1)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재활인력 양성
    • 2) 직업재활 전반의 정보 교류 및 학습의 질 향상
    • 3) 재활상담학과 학생 및 교수진들과의 상호교류 확대
  • 나. 대상 : 재활상담학과 재학생
  • 다. 내용 및 이수 시간 인정 방법
    • 1) 그룹스터디 이수 횟수 인증제 실시
    • 2) 인증횟수 안내
    • 3) 각 연도별로 학교행사 1회 이상, 지역모임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함
      예시) 2012학년도 3학년 편입생의 경우 2012년도 학교행사 1회 이상, 지역모임 3회이상 참석, 2013년도 학교행사 1회 이상, 지역모임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함.
    • 4) 스터디 내용: 기관방문을 통한 시설 견학 및 토의, 발표
  • 라.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시험 일부 과목 인정
    단, 졸업시험 치기 전까지 실무교육을 마쳐야 함. 겨울 졸업예정자: 10월 31일까지 / 여름 졸업예정자: 4월 30일까지

위와 같이 일정시간 이상 경력개발 그룹스터디를 이수할 경우 졸업시험과목 중 직업재활상담과목을 인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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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상담학과에서 실시하는 현장실무연수란 무엇인가요?
한국직업재활사협회와 한국직업재활학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직업재활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원격강의를 통해 수업을 실시하는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총 30시간의 전공 관련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시험 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근거 : 한직재평 제11-25호).직업재활사 자격시험 이전까지 총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1박2일 과정 이수 시 15시간이 인정됩니다.
현장실무연수는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연 2회 실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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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실습은 언제 할 수 있나요?
4학년 이상,선(先)이수과목(재활학개론,직업평가,직업재활상담,재활행정 및 정책, 직업개발과 배치)5과목 모두 이수한 학생은 실습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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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실습 신청시 제출 서류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습신청서 원본 및 실습기관 시설신고증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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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실습 기간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속으로 해야 되나요?
총 150시간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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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실습기관 및 지도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습지도자는 기관에 반드시 근무해야하나요?
실습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ㆍ기관 및 단체로 하며,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는 직업재활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여야 하며, 실습기관에 상근재직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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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실습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영상 수강도 해야하나요?
실습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습신청(신청서 및 실습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등기 제출)
  2. 실습자격요건 확인
  3. 실습공문발송(학교→기관)
  4. 실습일지 및 안내문 발송(학교→학생)
  5. 학생수강신청 및 강의수강
  6. 실습완료 후 서류제출

재활실습은 동영상 4주차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1주차 ~ 4주차 수강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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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실습완료 후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실습 평가서, 실습 확인서, 실습일지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실습보고서는 강의실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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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실습 일지나 실습 진행시 관련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해당학기 실습신청 관련 공지 또는 강의노트에서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지는 실습신청자에 한해서 등기우편으로 학생에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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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실습은 시간제로 할 수 있나요?
재활실습은 시간제로 수강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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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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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실습은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하나요?
재활실습은 전공필수 과목이 아니므로 졸업 시 필수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재활상담사, 직업재활사,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이므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ㆍ담당부서 : 재활상담학과 053-859-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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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국가시험과 직업재활사 2급 민간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재활실습 교과목을 시간제로 수강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직업재활사 자격 시험은 학회에서 인정을 받은 대학교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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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가능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가. 국가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응시가능(2017. 12. 30. 시행)
  • 나. 민간자격증
    • - 직업재활사 2급 응시가능(한국직업재활사협회)
    • - 직업능력평가사 응시가능(한국직업재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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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어떠한 진로모색이 가능할까요?
  •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면 사회복지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활동 영역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양로원, 재활원, 보육원 등의 주거복지시설 외에 다양하며, 사회복지기관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직원 등으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 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공공 및 민간 평생교육원, 도서관 등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이 평생교육이 수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의 평생교육 담당 공무원으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 활동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자격증이므로 사회적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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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졸업 전까지 자격증 교과목 이수를 충족하였을 시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건강가정사 등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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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개설이 되며,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 필수 교과목(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 학기 입학생은 제외)
  • 나.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 클라우드 전공으로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개설이 되며, 3학년 이상, 선 이수 교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이수한 학생이면 실습이 가능합니다. (당해학기 입학생은 제외)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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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신청서류는 언제 접수하나요?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 1학기 수강신청의 경우: 겨울방학 중 실습은 12월에 접수, 1학기 중 실습은 2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2학기 수강신청의 경우 : 여름방학 중 실습은 6월에 접수, 2학기 중 실습은 8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나. 평생교육실습 (방학실습 없음)
    - 1학기 중 실습은 2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2학기 중 실습은 8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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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신청시 제출 서류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 신청 시에는 실습신청서 원본, 실습지도자자격증사본, 기관시설신고증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 나. 평생교육실습
    실습 신청 시에는 실습신청서 원본, 기관시설신고증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평생교육프로그램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팸플릿 또는 정관 등을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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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간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속으로 해야 되나요?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입니다.
    실습은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되며, 실습요일 및 1일 실습시간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기관실습 시간이 1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 나. 평생교육실습 : 4주(최소 20일 이상), 최소 160시간 이상입니다.
    실습은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되며, 실습요일 및 1일 실습시간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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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및 지도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습지도자는 기관에 반드시 근무해야하나요?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 1) 실습기관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 다음의 실습지도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ㆍ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ㆍ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권장하지 않음
    • 2) 실습지도자
      •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 실습지도자는 기관에 반드시 재직 중 이어야하며, 상근직이어야 함
  • 나. 평생교육실습
    • 1) 실습기관
      • 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습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 다)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21조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 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 2) 실습지도자
      •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실습기간 내 최대 5명 이내임
      • ※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는 없음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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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실습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실습신청
  2. 실습자격요건확인
  3. 사회복지현장실습 - 실습공문발송(학교→기관)
    평생교육실습 - 실습공문발송(학교→기관) - 회보서발송(기관→학교)
  4. 실습일지발송 (학교→학생)
  5. 오프라인 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석(평생교육실습의 경우 오리엔테이션,화상세미나,평가회 모두 필참해야함)
  6. 실습 진행
  7. 실습 승인학생 학생수강신청 및 강의 수강
  8. 실습완료 후 서류제출
※ 수강신청기간 내 수강신청 못할 시 실습교과목 수강 못함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 1) 일 지 :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로 제출 (매회 실습 진행 사진 첨부)
    • 2) 평가서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부
      - 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 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 (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3) 보고서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A4용지 5~10매 정도로 작성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 (학과에서 별도의 양식을 제공함)
      - 실습 보고서 등록 방법 :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과제] (학기 개강 후 가능)
  • 나. 평생교육실습
    • 1) 일 지 : 본인이 작성하여 실습종료 후 반드시 실습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 (매회 실습 진행 사진 첨부)
    • 2) 평가서, 내부평가서: 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학교로 제출(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3) 보고서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A4용지 5~10매 정도로 작성하여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작성양식 학기 개강 후 강의실을 통해 제공)
      - 등록방법 :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 [과제] (학기 개강 후 가능)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사회복지학과
실습일지나 실습 진행시 관련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실습일지는 실습신청서를 접수하고, 실습승인이 된 학생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실습확인서 및 평가서 양식 등은 해당학기 실습신청 공지사항 및 강의노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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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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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은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나요?
현장실습은 전공필수 과목이 아니며, 졸업하기 위한 필수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이므로 반드시 진행해야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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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조건에 맞는 기관을 확인한 후 학생 본인이 스스로 선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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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기관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시설인가증, 등록증, 신고증, 지정서 등이 있습니다.
※ 실습신청서 접수 후 추가서류가 필요시 실습생 및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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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하기 전의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이 되나요?
편입하기 전의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교과목을 들었을 경우,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보고 인정해 드립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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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셨기 때문에 1급 국가고시 응시를 하셔서 합격을 하셔야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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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하기 전의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이 되나요?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편입하기 전의 대학교에서의 자격증교과목은 인정이 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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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때 평생교육사 교과목 일부 듣고 졸업했는데, 졸업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목을 인정받은 후 진행하시거나, 대구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학 하여 전공학점을 인정받은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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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어디에 쓰이나요?
사회복지사는 복지관 및 공부방, 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의료 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 및 활용이 가능함으로 다양한 곳에 취업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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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어디에 쓰이나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직무수행에 사용이 가능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을 하며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및 교수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의 관련 업무를 합니다.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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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핵심과목 5과목 + 기초이론 4과목 +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 12과목 (36학점 이상) 이수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요건(이수과목) 표 | 학년, 학기, 핵심과목, 기초이론, 상담/교육 등 실제
학년 학기 핵심과목(5과목) 기초이론(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3과목)
1 1   사회복지학개론(사복)  
2 가정생활교육(교양)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복)
상담심리학(교양)
 
2 1 건강가정론(사복) 보육학개론(특교)
상담의이론과실제(상심)
자원봉사론(사복)
사회복지실천론(사복)
2 사회복지행정론(사복)
건강가정정책론(사복)
  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복)
지역사회복지론(사복)
3 1   아동복지론(사복)
장애인복지론(사복)
노인복지론(사복)
프로그램개발과평가(사복)
부모교육론(특교)
2 가족복지론(사복) 여성복지론(사복) 사회복지조사론(사복)
사례관리론(사복)
4 1   정신건강론(사복)  
2      
※ 사복→사회복지학과, 특교→특수교육학과, 상심→상담심리학과 표시임
ㆍ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053-859-7578
학과 > 특수교육학과
졸업 후 어떤 진로 모색이 가능할까요?
어린이집, 장애전문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 교육·케어 관련 시설, 특수교육실무원, 인지학습지도사 등
ㆍ담당부서 : 특수교육학과 053-859-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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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보육교사 2급(국가공인자격증),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국가공인자격인정), 인지학습지도사(민간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특수교육학과 053-859-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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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7과목(51학점, 보육실습 포함)을 이수하면 됩니다.
대략 기간은 3~4학기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부내용-자격증센터 확인)
ㆍ담당부서 : 특수교육학과 053-859-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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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과 대면교과목 수업은 어떻게 되나요?
  • 1. 보육실습
    기간은 6주 240시간입니다.(보건복지부 규정)
    실습 시기는 4학년 1~2학기 중 시간이 가능할 때 하시면 됩니다.
    실습 장소는 본인 거주지 인근의 어린이집에서 하시면 됩니다.(본인선택)
    실습 신청은 학교에서 실습에 대한 공지를 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 2. 대면교과목
    8과목(1학기-4과목, 2학기-4과목)이고 오프라인 대면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면수업 장소는 대구와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ㆍ담당부서 : 특수교육학과 053-859-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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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8과목(실습 없음)을 이수하면 되고, 대략 기간은 2학기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부내용-자격증센터 확인)
1. 보육교사 자격이 있을 시 8과목을 이수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보육교사 자격이 없을 시 보육교사 과목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과목을 이수하면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특수교육학과 053-859-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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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일반대학원 및 특수목적대학원(예: 교육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 진학이 가능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특수교육학과 053-859-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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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과 복수전공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특수교육학과를 전공하면서 타 학과(예: 사회복지학과, 행동치료학과 등) 복수전공이 가능합니다. 대신 3학년에 편입하셔서 타 학과 복수전공을 하실 경우 1학기~2학기 정도 더 소요됩니다.
ㆍ담당부서 : 특수교육학과 053-859-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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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기 위한 필수과목이 있나요?
특수교육학과는 졸업하기 위한 필수과목은 없고, 졸업을 위해서는 특수교육학과의 전공학점 50학점 이상, 전체 140학점 이상(편입의 경우 70학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대신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그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과목은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ㆍ담당부서 : 특수교육학과 053-859-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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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학습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인지학습지도사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체된 아동(일반아동 포함)의 인지발달 및 기초학습기능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아동발달센터/클리닉,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교육&케어 관련 시설 등에서 인지학습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특수교육학과 053-859-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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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시간제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육실습'과목은 재학생만 수강 가능하고 시간제 학생은 '보육실습'과목 수강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ㆍ담당부서 : 특수교육학과 053-859-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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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령상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등의 교사자격증(교육부자격증)은 온라인으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교 특수교육학과에서도 특수교사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본교 특수교육학과에서 공부한 후 일반 사범대학 특수교육과로 편입은 가능하고, 편입 후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유치원 교사 자격'을 소지하신 경우는 본교 특수교육학과에서 공부한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특수교육을 전공하면 '유치원 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특수교육학과 053-859-7518
학과 > 특수교육학과
시간제 전형과 일반(편입) 전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시간제 전형은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고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로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만 수강할 수 있으나, 대개 학기별 수강학점수의 제한, 실습 제한 및 장학 혜택 등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편입) 전형은 2학년/3학년에 편입하여 공부하는 것으로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실습 포함)을 수강할 수 있고, 다양한 장학혜택(직장인: 산업체 장학금 등)도 있으며, 무엇보다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특수교육학과 053-859-7518
학과 >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스터디 및 학과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수교육학과는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오프라인/온라인 스터디 및 학과 행사 등이 있습니다. 학과 행사는 학기별 1회 정도이고, 스터디는 지역별(예: 서울,대전,대구,부산 등)로 이루어집니다. 참여는 사전시청을 통해 희망자는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신다면 공부 및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ㆍ담당부서 : 특수교육학과 053-859-7518
학과 > 한국어다문화학과
졸업 후 어떠한 진로모색이 가능할까요?
-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 및 다문화 강사를 할 수 있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방문교육(보통 주 2회, 2시간씩 3팀 담당),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하는 곳이 많으나, 대구 내에서는 대학 졸업만으로도 가능), 해외 파견교원(교육부, 세종학당, 국립국제교육원, KF(국제교류원)) 사업에 참여 가능.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 역할이 늘어나고 한류 등이 활성화 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원에 대한 필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점차 증가해서 우리나라도 명실공히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 여건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글로벌한 시각을 통해 다문화 사회 및 가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 전문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만큼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어 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 한국어 교사는 앞으로 매우 각광받는 전문가 영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ㆍ담당부서 : 한국어다문화학과 053-859-7428
학과 > 한국어다문화학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한국어다문화학과에서는 국가자격증으로 2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가. 한국어교원 2급자격증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자격증 (별도의 시험 없음)
  • 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법무부 인정 대사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 (별도의 시험 없음)
ㆍ담당부서 : 한국어다문화학과 053-859-7428
학과 > 한국어다문화학과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시간제로 취득할 수 있나요?
본교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한국어다문화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해야하며, 재학 중에 모든 관련 교과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하므로 시간제로 취득이 불가합니다.
ㆍ담당부서 : 한국어다문화학과 053-859-7428
학과 > 한국어다문화학과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의 필수 이수 과목은 총 15과목 45학점에 해당됩니다. 필수 이수 과목은 총 5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각 영역별로 최소 다음의 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1영역인 한국어학에서 6학점, 2영역인 일반·응용언어학에서 6학점, 3영역인 한국어교육에서 24학점, 4영역인 한국문화에서 6학점,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실습이 필수이며, 수업은 온·오프라인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 또는 대구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위를 이수한 후에 국립국어원의 자격증 심사 기간 동안 개인이 신청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한국어다문화학과 053-859-7428
학과 > 한국어다문화학과
타 대학 재학중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교과목 일부 듣고 졸업했는데,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자격증 취득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립국어원에서 지정한 기관 내에서 한국어교원 2급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지만 자격증 신청(개별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ㆍ담당부서 : 한국어다문화학과 053-859-7428
학과 > 한국어다문화학과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응시를 위한 학력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시험은 별도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국립국어원에 개별심사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한국어다문화학과 053-859-7428
학과 > 한국어다문화학과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력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사 학위 취득자입니다.
ㆍ담당부서 : 한국어다문화학과 053-859-7428
학과 > 행정학과
졸업 후 어떠한 진로모색이 가능할까요?
행정학과를 졸업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진로선택이 가능합니다.
  • 가. 행정전문가 : 행정고시 및 공무원 시험, 행정사 등을 통한 사회진출
  • 나. 평생교육분야 :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센터, 사회단체 운영 평생교육원, 원격 평생교육원, 도서관, 사회복지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기타 평생 학습관 등의 기관에서 근무
  • 다. NGO활동분야 :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통일운동 및 국제지역사회봉사
  • 라. 대학원 진학
ㆍ담당부서 : 행정학과 053-859-7408
학과 > 행정학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행정학과의 교육과정 및 우리대학 개설 교과목 안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사회복지사2급과 평생교육사2급이 있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학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센터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행정학과 053-859-7408
학과 > 행정학과
행정학과에서 평생교육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은 필수 5과목 선택 5과목(실천영역+방법영역 : 각 영역마다 1과목 이상 포함)을 이수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습 전 선(先)이수 교과목으로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이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담당부서 : 행정학과 053-859-7408
학과 > 행정학과
편입학의 경우 학점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편입학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장의 심사를 거쳐 교양, 전공, 일반선택학점으로 나누어 인정됩니다. 2학년 편입은 최대 35학점 까지, 3학년 편입은 최대 70학점 까지 인정됩니다.
ㆍ담당부서 : 행정학과 053-859-7408
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졸업 후 어떠한 진로모색이 가능할까요?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스템, 집적회로설계, 임베디드시스템, 일반정보통신분야, 첨단의료기기 등을 다루는 특수 분야의 산업체, 부품제조업체, 자동화기기업체, 컴퓨터 응용업체 등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소의 전문 엔지니어로 활동할 수 있다. 신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학부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고 응용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다.
ㆍ담당부서 : 전기전자공학과 053-859-7418
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학과 전공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별도의 국가시험을 응시하면 전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ㆍ담당부서 : 전기전자공학과 053-859-7418
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졸업을 하기 위해 꼭 들어야하는 과목이 있나요?
졸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은 없습니다. 다만 졸업을 위해서 전공 50학점이상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ㆍ담당부서 : 전기전자공학과 053-859-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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