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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안내
글쓴이
여성가족부
작성일
2020.07.14
조회
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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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6월 2일부터 시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01월02일:국회국민동의청원 N번방 청원 10만명 동의, 2020년01월27일:청와대국민동의청원 N번방국제공조수사 촉구 청원 20만명 동의. 2020년03월21일: N번방 관련 4개 청와대 국민동의청원 모두 청원 시작 하루 만에 최소 요건 20만명 달성. 2020년06월02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공포 및 시행.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용어 사용과 의제강간 연령 상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만13세에서 만16세로 변경(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 받습니다.)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사라지고 모두 징역형으로 개정: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처벌. 영리 목적의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5년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3년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 등:1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을 예비-음모:3년 이하의 징역. 소지죄의 경우도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해당됩니다.이렇게 나아집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 행위,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삭제지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번호:02-735-8994), 피해상담:여성긴급전화(전화번호:1366).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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