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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원등 초빙 공고
글쓴이
교원인사담당
작성일
2023.01.13
조회
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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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교육의 명문 대구사이버대학교(2002.3.2 개교, 대구대학교 협동대학)가 아래와 같이 우수한 교원을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담당과목)
초빙분야 안내 표 | 연변, 학년, 학기, 개설학과, 채용분야(교과목명), 채용구분, 교과구분, 학점, 채용인원
연변 학년 학기 개설학과 채용분야
(교과목명)
채용구분 교과구분 학점 채용
인원
1 4 1 언어치료학과 언어진단실습 겸임교수 전공선택 3 2
2 3 1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겸임교수 전공선택 3 1
※ 겸임교수는 학기당 2과목(6학점)까지 담당 가능

2. 지원자격
지원자격 안내 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겸임교수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조교수 이상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3.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 자
4.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자

[언어치료학과 지원 추가요건]
1. 초빙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언어치료전공)
2. 언어재활사 1급 자격 소지자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 대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dcu.ac.kr ⇒ 공지사항(일반) 또는 알림판 ⇒ 겸임교수 초빙
   나. 접수기간 : 2023.1.13.(금) 10:00 ~ 1.18(수) 17:00까지 입력분에 한함
   다. 접수내용
접수내용 안내 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겸임교수 1) 겸임교원등 초빙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강의 및 실습교육 계획서
      ※ 유의사항: 각 항목별 입력후 반드시 저장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미클릭”시 입력내용 사라짐)

4.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표 | 구분, 내용, 비고
구분 내용 비고
겸임교수 1) 학·석·박사 학위취득(예정)증명서 각 1부
2)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3) 본직기관장의 겸임교원 임용동의서 1부
4) 전공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 해당자 필요서류
1) 외국인 등록증명서 (외국인에 한함)
2) 외국박사학위 신고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3)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 (해당자에 한함)
※ 추후 임용예정자 추가제출요청 서류 (법적의무사항)
1) 신원진술서
2)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유의사항: 자격확인 및 경력산정은 지원서상 내용이 아닌 실제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후 반영되며,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제출방법 : 스캔본제출(hakjuk@dcu.ac.kr)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서류 제출
   다. 제출기간 : 2023.1.13.(금) 10:00 ~ 1.18(수) 17:00까지
   라. 문의처: 교무처 교학팀(053-859-7532)

5. 심사방법
심사방법 안내 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겸임교수 1) 서류심사
   - 지원자격심사(P/F): 지원자의 최종학력, 교육·연구경력, 산업체 등 자격조건, 자격증 등 심사
   - 기초심사(P/F):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도 및 지원자격 심사
   - 전공심사(100%): 지원자의 교과목 담당 전문성, 교육 및 연구경력, 현장실무경력 등
2) 면접심사: 교육자적 자질·열정·인성 등
   ※ 면접심사는 생략 가능(면접심사 생략 시에는 전공심사점수 평균점 70점 이상 기준)

6. 임용기간 및 처우
   가. 임용예정일: 2023년 3월 1일
   나. 임용기간
임용기간 안내 표 | 구분, 기간, 비고
구분 기간 비고
겸임교수 2023.03.01. ~ 2025.02.28.(2년)
       - 본교 재직 강사가 임용될 경우 기존 임용계약에 2023.03.01.부터 신규과목을 추가하여 계약하며, 임용종료일은 기존 임용계약종료일과 동일함
   다. 처우: 대구사이버대학교 강사료 및 제수당 지급 규정에 따름
   라. 기타: 강의를 위한 콘텐츠 제작은 별도 계약에 따르며 기 개발된 콘텐츠가 있는 경우는 강의 운영만 담당할 수 있음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서 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등과 잘못된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나. 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결함 또는 거짓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서류의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불응할 경우
        임용결정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교원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됨
   라.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마. 적격자가 없는 채용분야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우리대학교 인사 관련 규정에 준함
   사. 채용서류 반환 관련 안내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담당부서명 : 교학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32


2023. 1. 13.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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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