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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개정 공포
글쓴이
학칙담당
작성일
2022.03.31
조회
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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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사유
   가.「고등교육법」제19조의3(인권센터)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나.「고등교육법」개정 시행(2022.3.24.)에 따른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

2. 주요 개정내용(개정골자)
   - 제9조(부속기관)에 DCU인권센터 신설

3. 시행일자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첨부 : 신·구조문대조표 및 개정학칙 전문

※ 담당부서명 : 교무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32


2022. 3. 31.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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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