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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개정 공포
글쓴이
학칙담당
작성일
2022.05.18
조회
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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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사유
  가. 관련 상위 기준 또는 지침 변경 등에 따른 대학 내 관련 제도 개선 및 최신화
  나.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확대 및 기준 학점(18학점) 초과 수강신청 기준 변경
  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심사 관련 최저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 명시

2. 주요 개정내용(개정골자)
  가. 계절학기를 포함한 매 학기 최대 신청 가능학점 확대: 24학점→27학점
  나. 기준학점(18학점) 초과 수강신청이 가능한 성적우수자 기준 완화
  다. 당해 학기 등록 후 수강을 완료한 시간제등록생의 계절수업 등록기준 개선
  라. 2·3학년 편입생의 조기졸업 허용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
  마. 조기졸업의 평점평균 기준 완화: 3.5→3.0
  바. 최저 이수학점 명시: 9학점

3. 시행일자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제1항과 제3항, 제63조는 2022학년도 2학기 등록생부터 적용하며, 제49조는 2022학년도 전기졸업 신청이 가능한 자부터 적용한다.

4. 첨부 : 신·구조문대조표 및 개정학칙 전문

※ 담당부서명 : 교무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32


2022. 5. 18.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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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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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