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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 신청 안내(연장)
글쓴이
학적담당
작성일
2024.07.26
조회
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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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자퇴신청 기한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7. 22.(월) 09:00 ~ 8. 29.(목) 16:00

2. 신청대상
   가. 휴학 :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일반휴학/군입휴학)
   나. 복학 : 휴학 중인 자로 2024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또는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희망자
   다. 자퇴 :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스마트포털시스템을 통한 학적변동 신청
   가. 휴학 : 로그인 > 강의실(스마트포털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나. 복학 : 로그인 > 강의실(스마트포털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신청
   다. 자퇴 : 로그인 > 강의실(스마트포털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자퇴신청

4. 학적변동신청 후 확인 및 유의사항
   가. 학적변동 신청당일 17:00시까지 접수된 휴·복학 신청은 익일 11:00시 이후 승인처리 여부 확인가능
   나. 복학신청 승인처리 후 등록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학신청 무효 (제적대상)
      1) 복학신청 후 수강신청 및 등록
      2) 수강신청 방법: http://sugang.dcu.ac.kr (수강신청사이트) > 수강신청 및 결제
      3)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2024. 8. 9.(금) ~ 8. 29.(목) 17:00
   다. 자퇴신청은 학과장 상담 등을 거쳐 1~2주 이내에 학적변동 처리가 완료됨
      1) 자퇴신청은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 상시 신청이 가능함
      2) 등록(수업료 납부) 후 자퇴를 하면 자퇴원이 접수, 처리된 일자에 따라 학칙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표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가.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5. 군입휴학자 및 군입휴학 후 복학자 서류제출
   - 학사정보를 통한 휴·복학신청 후 서류제출이 확인되어야 승인처리 됨
   가. 제출서류
      - 군입휴학자 : 군입영통지서 사본 1부
      - 군입휴학 후 복학자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사본 1부 추가
   나. 서류제출방법: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제출처: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교학팀 학적담당자(앞)
         ※ 겉봉에 반드시 인적사항(학과,학번,성명)외 “군휴학신청” 또는 “군제대복학신청”기재

6. 기타 유의사항
   가. 지정기간 내 복학(등록) 또는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나.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할 수 있음
   다. 일반휴학은 1회에 1년 범위(2개 학기)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휴학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휴학 제한기간에 포함됨
   마. 군입휴학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하며, 군휴학은 휴학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바. 군제대 후 복학대상자로서 일반휴학하거나,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대 후 2학기 이내에 휴학신청 또는 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사. 기타 등록 후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중 또는 복학 후 자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하여 등록금을 환불함
   아.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정책에 따른 수업료 인상액(학점당 3,500원)은 복학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대구사이버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을 준용

7. 관련 문의처
   가. 담당부서 : 교학팀 053-859-7543 (학적변동 관련 전반)
   나. 학과사무실
관련 문의처 안내 표 | 학과, 연락처
학과연락처학과연락처
놀이치료학과053-859-7558사회복지학과053-859-7578
미술치료학과053-859-7528사회복지상담학과053-859-7488
언어치료학과053-859-7538특수교육학과053-859-7518
행동치료학과053-859-7548한국어다문화학과053-859-7428
상담심리학과053-859-7568행정학과053-859-7408
임상심리학과053-859-7598전기전자공학과053-859-7418
발달재활학과053-859-7582미디어콘텐츠학과053-859-7498
재활상담학과053-859-7588



※ 담당부서명 : 교학팀 (학적변동 관련 전반)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43


2024. 7. 26.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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