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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 신청 안내
- 글쓴이
- 장학담당
- 작성일
- 2024.09.02
- 조회
-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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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신청기간: 2024. 9. 2.(월) 9:00 ~ 9.20.(금) 18:00
※ 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예산범위 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 및 장학안내 필독
1) 공지사항 확인: 한국장학재단 > 재단소개 > 알림 > 공지사항 > 4751번
2) 장학안내 확인: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유형)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1) 고등학교 졸업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현 재직 및 이전 재직)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함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군 복무기간은 재직기간 인정 불가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 경력은 불인정
-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심사개시일 기준 】
◆ 심사개시일 : [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
◆ 심사개시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그 익일 기준으로 판단 가능
(2) 전문학사 취득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 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 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군복무 기간 미포함)
②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①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고 ②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여 각각 산정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 경력은 불인정
-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3. 지원 내용
□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8회)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지원 내용 안내 표 |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50% 지원
*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4. 재직 인정 기업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재단이 정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불인정
*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참고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③ 대기업 :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④ 비영리기관 :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 구분코드가 비영리법인이라도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불인정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재직인정 기업(비영리기관) 구분 코드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재직인정 기업(비영리기관) 구분 코드 안내 표 |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법인 구분코드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법인 구분코드 비사업자 000-80-0000 비영리 법인 000-82-0000
5. 장학생 의무사항
가. 학적 유지
1)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2)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나. 의무재직
1) 의무재직 기간
- 수혜학기(횟수) 4개월(1개월은 30일로 산정)
- 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하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통해 해당학기 의무재직 이행 완료 가능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2) 의무재직 이행 기한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함
3) 의무재직 기간 산정의무재직 이행 기한 안내 표 |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심사년도 1.1. 심사년도 12.31. 2학기 심사년도 7.1. 차년도 6.30.
- 고용보험 DB 기준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의무재직 불이행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내 의무재직 미 완료 시 불이행으로 판단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자격 상실
-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 불필요
6. 신청방법
- http://www.kosaf.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청
7. 유의사항
가.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는 8회를 초과 할 수 없음
(국가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나.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능함
다. 기타 모든 선발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선발기준을 따름
8. 관련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800-0499)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운영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진행사항, 결과 확인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명 : 학생팀 (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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