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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
- 글쓴이
- 학칙담당
- 작성일
- 2025.01.31
- 조회
- 4216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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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가. 정규 교과 외 교내 비교과 활동의 학점인정 확대를 통해 학생 역량 증진 및 비교과 활동 활성화
나. 2024년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학습과정 참여 학생들의 대구사이버대학 진학 지원
다. 최대 휴학 가능 학기 확대를 통한 학생 중도탈락 방지
2. 주요개정내용 (개정골자)
가. 사회봉사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교과 활동 확대를 위한 자구 수정
나. 최대 휴학 가능 학기를 6학기→10학기로 변경
다. 기타 자구 수정 및 부칙신설
3. 신·구조문 대조표신·구조문 대조 안내 표 | 현행, 개정안, 비고 현행 개정안 비고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정 2002.03.01)
(최종개정 2024.11.01)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정 2002.03.01)
(최종개정 2025.02.01)최종개정
일자변경제35조(휴학기간)
①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제35조(휴학기간)
①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최대 휴학
가능 학기
확대제47조(기타 학점인정)
①재학 중 총장의 허가를 받은 사회봉사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47조(기타 학점인정)
①재학 중 총장의 허가를 받은 비교과 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사회봉사활동 제한 삭제 <신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2025.2.1.
※ 담당부서명 : 교학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32
2025. 1. 31.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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