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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글쓴이
- 취업담당
- 작성일
- 2023.05.04
- 조회
- 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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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취약계층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56천원)
○ 기타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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