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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사이버대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글쓴이
- 청탁방지담당관
- 작성일
- 2016.09.29
- 조회
- 3916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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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대학교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법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 내용 안내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설치근거규정(조항) 설치근거규정(조항) 1 등록금심의위원회 10 5 고등교육법 제11조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18장2 평의원회 11 4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 제32조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81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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