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
페이지 정보
대학생활
게시글 내용
- 게시글 정보
-
- 제목
- 대구사이버대학교 강사 재임용 안내
- 글쓴이
- 수업담당
- 작성일
- 2022.10.28
- 조회
- 2929
- 게시글 본문
-
2023년 3월 1일자 강사 재임용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해당자는 기간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만료통지대상: 2023. 0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공개채용 강사
2. 강사 재임용 심사 대상자: 임용기간 만료통지를 받고 15일 내 재임용심의 신청을 한 자
3. 제출서류
가. 재임용심사신청서 1부
나. 담당과목별 강의계획서 각 1부
- 출력경로: 강의실(스마트포털) > 수강 > 강좌보기 > 해당학기 선택 > 교과목강의실 > 강의계획서 > Print (출력시 인쇄 배율 확인 후 출력 요망)
4. 접수기한: 2022.11.3(목) ~ 11.18(금) 17시까지
※ 임용기간 만료통지를 받고 15일 내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함
※ 기한 내에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임용을 하지 않음
※ 재임용 포기자는 재임용 포기원을 제출 바람
5. 제출방법: 우편접수
-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원인사담당
6. 재임용 심사 기준
가. 재임용 기준
- '공통평가항목(100점 만점)’에서 평점 70점 이상 취득
- '면직사유'에서 모두 P(pass) 취득
나.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임용 거부에 대해 사전통지하며,
해당 강사는 지정된 날짜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의견 진술 또는 의견 제출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7. 재임용 여부 통보: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며 재임용 거부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함
8. 소청심사: 재임용이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교원의 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음
9. 강의 제한: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연속하여 2회이상 폐강된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
1. 재임용 심사 신청서
2. 강사 재임용 포기원
3. 대구사이버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 담당부서명 : 교학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322022. 10. 28.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 첨부파일
- 게시글 메모
-
이전글22.10.24 수업담당
-
다음글22.10.31 재무팀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 부서명
- 대구사이버대학교
- 연락처
-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