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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 글쓴이
- 장학담당
- 작성일
- 2022.11.17
- 조회
- 1811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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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선원가족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실시한 2학기 장학생 선발에 이어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2학기 추가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학우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발대상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성적 무관
2. 소득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소득기준 안내 표 | 구분, 기준금액 구분 기준금액 2021년도 선원 월 평균임금 월 4,969,000원 미만
3. 신청기간
- 접수기간: 2022. 11. 16.(수) ~ 2022. 12. 5.(월)
- 선발시기: 12월
- 선발횟수: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4. 선발인원 및 금액선발인원 및 금액 안내 표 | 구분, 지급금액, 추가선발, 비고 구분 지급금액 추가선발 비고 고등학생 120만원 00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학생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00명
5. 선발 제외 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연간 120만원 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학생: 2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선박소유자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 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한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 중인 선원은 제외)
※ 신청시 이중 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소정양식(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①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②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 월평균급여증명서류 1부
-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학증명서 1부(2022년도 9월 이후 발급분)
-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1부(2022년도 2학기 발급분)
- 성적증명서 1부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②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③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7.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붙임 2022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요강. 끝.
※ 담당부서명 : 학생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3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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