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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
- 글쓴이
- 장학담당
- 작성일
- 2023.04.18
- 조회
- 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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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 군민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2023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시기: 2023학년도 1학기
2. 지원내용
가.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나.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지원금액 안내 표 | 구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구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복지대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다자녀가정 대학생 소득구간 미적용 첫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둘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셋째 이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일반가정 대학생 1~5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6~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4. 지원자격
※기타 충족 기준 붙임 확인지원자격 안내 표 | 구분, 기준, 비고 구분 기준 비고 ①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②거주기준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③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3년도 1월 1일 기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④대상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⑤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5. 접수기간: 2023. 4. 17.(월) 09:00 ~ 5. 4.(목) 18:00
※ e메일접수는 5. 4.(목) 18:00 도착분에 한함
6.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가. 방문접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3층)
나. e메일접수: ghedu@korea.kr
7. 기타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붙임 공고문 및 신청양식
※ 담당부서명 : 학생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3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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