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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3.04.18
조회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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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 군민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2023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시기: 2023학년도 1학기

2. 지원내용
   가.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나.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
지원금액 안내 표 | 구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구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복지대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다자녀가정 대학생 소득구간 미적용 첫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둘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셋째 이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일반가정 대학생 1~5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6~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4. 지원자격
지원자격 안내 표 | 구분, 기준, 비고
구분 기준 비고
①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②거주기준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③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3년도 1월 1일 기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④대상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⑤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기타 충족 기준 붙임 확인

5. 접수기간: 2023. 4. 17.(월) 09:00 ~ 5. 4.(목) 18:00
   ※ e메일접수는 5. 4.(목) 18:00 도착분에 한함

6.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가. 방문접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3층)
   나. e메일접수: ghedu@korea.kr

7. 기타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붙임 공고문 및 신청양식

※ 담당부서명 : 학생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3


2023. 4. 18.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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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