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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4.05.13
조회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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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제도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참조.
2024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란?
원천공제란 무엇이며, 누가 대상인가요?
대출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의무자(회사)가 1년간(2024년7월부터 2025년6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원천공제 의무 상환 일정
재직중인 근로자는 아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 4월: 원천공제 통지(대출자)
  2. 5월: 미리 납부를 진행 여부에 따라서 추후 일정이 변경됩니다.
  3. 6월: 미리 납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공제 통지(회사)
  4. 7월부터 다음해 6월: 미리 납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미리납부(5월)를 진행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 일시납부: 5월까지 전액납부
  • 2회 분할 납부: 5월까지 50%를 납부하고, 11월까지 50%를 납부합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5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6월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를 하지 않음 미리 납부는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선택 가능 미리 납부는 국세청 제공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계좌에 입금하면 안됩니다.
의무상환 대상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나요?
  • 대학(원)생이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역 피해자는 2024년 7월부터 적용.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통지-고지서 등 서류를 모바일로 받아볼수 있습니다.(신청은 www.icl.go.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


2024. 5. 13.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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