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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장 담화문
글쓴이
총장
작성일
2024.07.02
조회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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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담화문 전문. 상세내용 하단 참조
총장 담화문 친애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께,   2022년,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소송은 1심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2024.6.27. 2심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됨과 동시에,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원서 접수 안내의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의 대구사이버대학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총장인 저를 비롯한 관련 학과 교수님 및 모든 교직원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시원은 2주 안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당사자인 국시원의 상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는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부터 국시원의 상고 진행 결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겠지만, 학교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처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고,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는 명실상부 교육부가 인정하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고시에 응시해왔으며, 수많은 본 대학 졸업생들은 적법한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현장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은 법안 마련 시기에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국시원을 상대로 투쟁할 때 모든 대학에 기부금을 요구하자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 기부금을 전달하였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할 때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그 역사적 배경과 입법 목적 및 취지, 그 사회적 파장과 혼란을 전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판단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의 학업 발전과 동문의 명예를 책임지는 총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일로 인해 힘들어 할 재학생과 졸업생의 슬픔과 혼동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2심 결과 공지 후,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본부 전체 교직원은 이 사안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불안해 할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위해 이 일의 수습을 학교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관련 주요 사안들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동문 여러분, 항소심 판결은 끝이 아닌 과정일 뿐입니다. 부디 힘을 모아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이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 원격대학의 교과목 이수 및 학위 취득 또한 당연히 인정하여 온 기존의 적법한 행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일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이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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