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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안내
글쓴이
담당자
작성일
2014.12.08
조회
6945
게시글 본문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안내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공고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지원서 제출 안내 ]

1. 신청기간 : 2014. 12. 31(수)까지
2.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 견습직원 지원서 1부
4. 제출처 : (우)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팀
※ 문의 : 053-850-4029
※ 지원서는 대학 추천을 위한 것이며 지원서 제출이 대학 추천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학의 추천이 이루어지게 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 계획 공고" 참조


[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 안내 ]

1. 선발규모 : 견습직원 105명 (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으로 임용)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6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45명

2. 견습직원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안전행정부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6년에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추천대상 자격요건
   ○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견습 시작시(2016.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사전예고】 2016년부터 졸업자는 졸업 후 일정기간(5년 이내)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하도록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하여 개선할 예정
☞ 졸업 후 수년간 취업하였다가 지역인재 7급으로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 별도의 취업준비 없이 학교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영어능력검정시험별 기준점수 안내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197점 IBT
기준점수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65점 (Level 2) 625점
     - 청각장애 2ㆍ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ㆍ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⑥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⑦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4. 시험일정
시험일정 안내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 - 2015. 3.11(수)
필기시험 2015. 1.30(금) 2015. 2. 7(토) 2015. 3.18(수)
면접시험 2015. 4.17(금) 2015. 4.25(토) 2015. 5. 8(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
※ 2015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2015년은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일정상 서류전형 합격 결정 전에 필기시험 실시

5. 시험단계
   ①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 결정
   ② 필기시험 
       -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함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ㆍ중ㆍ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6년 중 견습근무 시작
○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2014년 기준, 월 19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7. 기타 사항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함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2-2100-6618, 661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인 “견습”을 “수습”으로 순화 예정 :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2015년 하반기부터 적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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