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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단체 접수 안내
- 글쓴이
- 자격증담당
- 작성일
- 2017.04.05
- 조회
-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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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단체 접수 안내
2017년 제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단체접수부터 제출서류 변경 건으로 인하여 수정 안내 드립니다. 자격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의 안내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기간엄수]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단체 접수 신청기간 시 기 2017년도 신청접수 자격증 교부 비고 신청자 → 이수기관 제1차 접수 01.19(목) ~ 01.25(수) 2.28(화) 완료 제2차 접수 04.20(목) ~ 04.26(수) 5.31(수) 제출서류 변경사항 적용(기본증명서 특정으로 제출) 제3차 접수 07.20(목) ~ 07.26(수) 8.31(목) 제4차 접수 10.19(목) ~ 10.25(수) 11.30(목)
※ 겉봉에 "대구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기재
나. 학력 요건 : 1~3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1) 본교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시간제등록 이수자
3)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본교 재학 중인 자
※ 가, 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제출서류 ①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③ 기본증명서(특정) 1부
- 일반유형 아님-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아님, 기본증명서(특정)이라고 별도로 있음
- 반드시 특정증명서 유형으로 제출
※ 단, 개명한 자가 이를 증빙하려는 경우 '상세' 유형으로 제출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타대학 또는 기관에서의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해당 최종
학력증명서로 제출
- 본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대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⑤ 성적증명서 각 1부 -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여부 확인 용도
- 본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대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시간제는 발급 대행 불가)
- 시간제로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로 제출⑥ 실습평가서 1부 - 본교에서 실습을 이수한 경우 학교에서 추가함
- 타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실습기관 시설신고증과 실습평가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발급수수료 본교 졸업(예정)자
- 증명서발급대행료 1,000원(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 자격증 발송료 2,170원 = 3,170원
- 증명서 1부당 500원시간제 이수자
- 자격증 발송료 2,170원
※ 우체국 등기료가 4월부터 2,140원에서 2,170원으로 인상됨- 본교 계좌로 납부 : 대구은행 207-12-000552 (예금주:대구사이버대학교)
※ 입금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요망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제출서류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17년 제2차~) 신청서류 기본증명서(일반) 1부 기본증명서(특정) 1부
- 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유무 조회를 위해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특정유형증명서로 제출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4252017.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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