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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 알림
글쓴이
자격증실습담당
작성일
2018.05.02
조회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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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 알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17.9.12) 및 시행('18.9.12)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개정취지 : 자격 중심에서 교과 이수 위주로 제도개선

2.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 자격기준 변경전후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 자격기준 변경전후 안내
2018년 9월 11일 이전2018년 9월 12일 이후
ㆍ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언어재활사)
ㆍ[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ㆍ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ㆍ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언어재활사)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17.9.12일 개정ㆍ공포, 1년 후 시행
기존에는 등록된 관련 민간자격증을 인정하였으나, '18.9.12 이후로는 인정되지 않음

3.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19호, 2017.9.12.>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별표1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기존 유예기간: '18.9.12. ~ '21.9.11.
   가.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일정, 대상, 진행방식 등)이 공지되지 않은
        상태임
   나. 2018년 9월 12일 이전 관련 학과 졸업생 및 본교 민간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개개인 마다 취득한 학위, 이수
        교과과정, 취득 자격증 등이 상이하므로 위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일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함

4.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 및 영역별 교육과정
   가. 자격기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발달재활관련 과목 중 14과목(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ㆍ대학원 이상의 학교에서 발달재활관련 과목 중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경우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나. 과목의 구성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과목의 구성 안내
구분공통과목전공과목
정의공통과목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소양을 쌓기 위한 과목입니다. 전공과목은 각 영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수강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과목구성ㆍ공통과목은 공통필수와 공통선택으로 나누어지며,
   공통필수 1과목과 공통선택 1과목 총 2과목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
ㆍ공통필수 과목은 '장애아동의 이해'로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ㆍ공통선택 과목은 총 00개 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
   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ㆍ전공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나누어집니다.
ㆍ전공필수 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각 분과별로 실습 1과목을 포함한 3과목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필수적으로 모두 이수해야 하는 과목
   입니다.
ㆍ전공선택 과목은 선택 가능한 과목 목록이므로 전체
   이수기준(14과목, 42학점)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
   합니다.
이수요건공통필수 1과목 포함 최소 2과목(6학점) 이수영역별 교육과정에서 전공필수 전과목 포함 최소 12과목(36학점) 이수

   다. 영역별 교육과정 이수교과목(축약)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과목의 구성 안내
구분감각발달재활놀이심리미술심리재활심리운동운동발달재활음악재활재활심리청능행동
공통필수111111111
선택111111111
전공필수453535343
선택879797989
합계대학 14과목(42학점) 이상

※ 각 영역별 세부 교과목명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홈페이지(www.broso.or.kr/cert) 또는 첨부파일 참조

5. 참고사항
   가. 2018년 9월 12일 이후 졸업예정자 중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추고자 하는 자는 관련 영역의 교육과정을
        충족해야하므로, 현재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8년 9월 12일 이후 본교 민간자격증 취득예정자 중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추고자 하는 자는 위의
        변경사항(등록민간자격증 불인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관련 영역별 교육과정(14과목)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교과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공식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유사교과목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세부
        절차가 현재 공지되지 않은 상태이며, 각 교과목별 교수요목이 제시는 되었으나, 유사교과목에 대한 인정 여부는 발달재활
        서비스 자격관리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 확인서 발급, 유사과목 심의, 경과조치로 인한 전환 교육과정 등 추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부에서 확정 및 공지가 되면 안내드리겠습니다.

6. 문의
   가. 관련 기관
관련 기관 문의 안내
기관명홈페이지연락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www.broso.or.kr/cert02-3433-0672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02-3433-074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1566-3232

   나. 본교 학과
본교 학과 연락처 안내
학과연락처학과연락처
특수교육학과053-859-7518사회복지학과053-859-7578
미술치료학과053-859-7528재활상담학과053-859-7588
언어치료학과053-859-7538복지행정학과053-859-7598
행동치료학과053-859-7548행정학과053-859-7408
놀이치료학과053-859-7558전자정보통신공학과053-859-7418
상담심리학과053-859-7568한국어다문화학과053-859-7428

※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424


2018. 5. 2.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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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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