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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2차 신청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18.08.21
조회
6796
게시글 본문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2차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최소 이수학점, 성적,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가 수혜 받을 수 있는 장학입니다.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이 진행되오니, 공지내용 참고하신 후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2018학년도 2학기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 후 선발완료 → 국가장학금 지원(후지급)
        
  (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탈락사유 존재시 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에 한함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학점 포기전 "본래성적" 반영)
     ※ 신입생군의 경우 최초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의 경우 2018학년도 1학기 + 여름계절학기 성적 포함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는 학교측(장학담당)에 개별 연락하여
         성적 수정 요청하여야함 (2018.08.22.이전 까지)

2. 신청기간
   가. 온라인 신청 : 2018.08.23(목) 09시 ~ 09.06(목) 18시까지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미혼 : 부모의 주민번호 / 기혼 : 배우자의 주민번호)
   나.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 ~ 9.10(월) 18시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신청해야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 2018년 2학기부터 소득ㆍ재산 조사 횟수 감축
            ㆍ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 소득ㆍ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여부)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단, 계속 사용 신청 선택시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및 한국장학재단 앱 모바일 업로드
       (장학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다음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3.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로그인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1유형
   나.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약관동의, 서약사항 확인
   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라.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 재학생군 : 재학생, 복학생 (2018학년도 1학기 신ㆍ편입한 학생 및 기존 재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으로 신청)
   마. 장학신청유형 : 반드시 국가장학금 Ⅰ유형 선택

4. 장학금액 : 소득분위별 장학금액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변경)
소득분위별 장학금액
구분 소득분위 학기당 최대지원금액 비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대구사이버대학교 수업료 전액 학기당 고지된 등록금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등록금을 초과하여 집행될수 없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95만원
5분위 184만원
6분위 184만원
7분위 60만원

 

8분위 337,500원

 


5. 유의사항
   가. 사이버대학은 Ⅰ유형만 가능
   나. 2018년부터 초과학기 제한 폐지됨. 단, 누적수혜횟수 8회까지 지원으로 제한
   다.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능 함
   라. 장학금 수령 후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발생 시 장학금 반환하여야 함
   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상자 등 전액 지원받는 면제대상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능 함
   바. 기타 모든 선발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선발기준을 따름
   사.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심사기준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누계가 총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수혜자의 경우 복수학적 불인정
       → 2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 일지라도 1개 대학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수혜 가능

6.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운영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진행사항, 결과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으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1. 국가장학금신청 매뉴얼
         2.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
         3.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매뉴얼




※ 담당부서 : 학생지원팀 (장학담당)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552, 7553

2018. 8. 21.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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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