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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 신청 안내
- 글쓴이
- 장학담당
- 작성일
- 2020.09.02
- 조회
- 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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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없이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 신청이 진행되오니, 공지내용을 참고하신 후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업무처리기준] 참고
1. 신청기간 : 2020. 8. 26.(수) ~ 9. 9.(수) 18시까지
2. 지원자격지원자격 안내 표 | 기본요건, 재직요건, 재직인정 기업, 재직인정 제외기업 구분 내용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수혜학기의 재학생이어야 함
* 신ㆍ편입 후 첫 학기생은 성적기준 적용제외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도 장학금 지원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심사개시일은 2020년 7월 1일로 적용
* 산업체 재직기간은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군 복무기간도 포함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재직인정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기업
○ (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ㆍ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 구분코드가 비영리법인이라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인정기업에서 제외
ㅇ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기업정보로 판단하며, 선발 이후 변경사항은 고려하지 않음사업자등록번호 코드에 따른 구분 안내 표 |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개인ㆍ법인 구분코드 비사업자 000-80-0000 비영리 법인 000-82-0000 ※ 대상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기업정보 판단을 원칙으로 함
※ 대상기업 여부는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재직인정
제외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재직인정 제외 업종*
ㆍ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ㆍ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③ 중앙은행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 (붙임 3. 재직의무 이행제외 업종 참조)
* 제외 업종은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조치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국ㆍ공립학교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부(父)ㆍ모(母) 기업은 신청자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확인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3. 장학생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나.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ㆍ제적ㆍ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재직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4. 지원사항 및 지급 원칙
가.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나.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지원사항 및 지급원칙 안내 표 | 기업유형,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기업유형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 신규장학생은 '20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0년 2학기부터 적용
다. 중소ㆍ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심사(학생 선택 불가)
라.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본인 직접 신청
- http://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청
6. 유의사항
가.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누적 수혜횟수는 8회를 초과할 수 없음
(국가교육 근로 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나.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능함
다. 기타 모든 선발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선발기준을 따름
7.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290)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운영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진행사항, 결과 확인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명 : 학생팀 (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 75532020.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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