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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개정 공포
글쓴이
학칙담당
작성일
2020.12.24
조회
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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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사유
  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추가에 따른 개정
  나.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 변경에 따른 개정
  다. 교양교육과정 내실화 및 선진화를 위한 교양학부 신설 학칙 반영

2. 주요 개정내용(개정골자)
  가.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중 조교 추가
  나. 교육조직 내 교양학부 신설 반영

3. 시행일자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교육조직)의 교양학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첨부 : 신·구조문대조표 및 개정학칙 전문

※ 문의전화 : 교무팀 053-859-7532


2020. 12. 24.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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