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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 신청 안내(1차)
- 글쓴이
- 장학담당
- 작성일
- 2021.01.04
- 조회
- 17039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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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학년도 1학기 신ㆍ편입생 교내장학 신청: 3.08.(월) ~ 3.30(화)
※ 2021학년도 1학기 장학일정 확인하기(☞ 공지 바로가기)※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
① 학교선발장학(학업성적우수장학금, 추천장학금 등)을 제외한 ★★모든 장학은 반드시 매학기 학생이 직접 신청하셔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증빙서류는 반드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교내장학금 중 두 개 이상 해당될 경우 감면비율이 큰 장학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장학 이중수혜 불가, 교내장학+국가장학 이중수혜 가능(단, 등록금 범위내에서))
④ 교내장학과 국가장학 이중수혜자일 경우 국가장학이 1순위로 적용됩니다.
⑤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만 인정되며, 신청기간 이외에는 접수 불가하오니 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지원학기를 초과하거나 신청자격, 조건 등이 맞지 않는 경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장학금 지급대상은 지급시점에 학적상태가 재학중인 학생(휴학 등 학적변동자 제외)에 한합니다.
⑧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후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신청가능 장학을 확인한 후 장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2 [한국장학재단 복수학적자에 대한 학자금 중복지원 판단기준]
① 복수학적자란?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자의 경우 복수학적 불인정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 일지라도 1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수혜 가능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누계가 총등록금(1개의 학교)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
③ 중복지원자의 경우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재단 학자금 지원을 제한함
1. 신청기간 : 2021.01.18.(월) 09:00 ~ 2021.01.29.(금) 23:59
2. 신청대상자 : 재학생, 복학생
※ 장학별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함 (학점포기전 “본래성적” 반영)
※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확인 ☞ 바로가기
3. 신청 방법 : 통합환불계좌 등록 후 장학신청
가. 통합환불계좌 등록 : 홈페이지 > 강의실 > 학적 > 통합환불계좌 등록 바로가기
나. 장학신청 : 홈페이지 >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바로가기
4. 증빙서류 제출 : 해당기관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등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제출
- 반드시 원본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PDF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압축파일(ZIP)로 제출)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신청 가능 장학금※ 참고사항 : 학사공지 1265번「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항 안내」☞ 바로가기
기존에는 장학금 종류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입학연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입학연도 구분없이
[시행세칙 별표]에 따른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적용함(단, 지원학기가 초과된 장학은 신청 불가함).
※ 지원학기가‘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에 해당하는 장학금(예: 진학장려, 직장인, 주부, 만학도장학금 등)은신청 가능 장학금 안내 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신청
가능
장학면학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 희망장학금, 진학장려장학금, 직장인장학금, 주부장학금, 만학도장학금, 학점은행장학금, 가족장학금, 모교사랑장학금, 영광학원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금, 외국인장학금, 재외국민장학금, 다문화가족장학금, 군장학금, 공무원장학금, 산업체위탁장학금, 산학협약장학금, 보훈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봉사장학금, 영유아·(장애)아동시설종사자장학금, 초중고 교·강사장학금, 청년희망장학금, 여성가장장학금, 다자녀부모장학금, 군가족장학금, 제대군인장학금, 공무원가족장학금, 외국어우수장학금, IT자격증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종교지도자장학금 상세
내용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 바로가기 참고 [보훈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진학장려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본인)]의 경우, 2020-2학기에 장학적용 받은 학생은 2021-1학기에 동일장학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장학 신청은 필수)
※ 장학신청은 필수입니다.
※ 장학조건(성적 및 수혜 가능학기가 남은 경우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장학조건을 갖춘 경우 해당 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생(2020-2, 2021-1)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6. 장학 결과 확인 및 유의사항
가. 확인방법
나. 유의사항장학결과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표 | 구분, 확인방법, 안내사항 구분 확인방법 안내사항 장학신청 확인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 신청내역 (2021-1학기)1) 서류도착 유무는 서류제출 시점으로부터 약 2일 뒤에 확인 가능합니다.
2)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류도착에 체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에 해당되는 경우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기간내 서류를 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안내사항이 없는 경우 : 서류 확인 중
② 안내사항이 있는 경우 : 서류 불충분
(예) 1개월 초과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장학내용과 다른 서류/서류발급일자 및 내용 식별 불가/파일오류 등
3) 서류 추가제출이 필요한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누락) 기제출서류+(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학적용 확인
(실제감면내역)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조회 > 장학내역 (2021-1학기)- 장학종류 및 감면 비율
- 확인 가능 시점 : 2021.02.05(금)
1) 학생 신청내역과 장학 적용내역이 다를 경우 장학담당자에게 2021.02.16.(화)17:00까지 연락바랍니다.
(기간 이후 연락시 장학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
2) 교육지원 대상자(보훈장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장학생)의 경우 장학적용이 되었더라도 추후 보훈청 또는 통일부를 통하여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교육지원 비대상자이나 교육지원 대상자로 ‘오선정’된 경우 반드시 학교로 연락바랍니다.
(교육지원 비대상자 주요 사유 : 장학금 수혜가능 학기 초과)
※ 담당부서명 : 학생팀 (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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