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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 신청 안내(2차)
- 글쓴이
- 장학담당
- 작성일
- 2023.03.02
- 조회
- 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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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장학일정 확인하기 (☞공지 바로가기 클릭)■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
① 학교선발장학(학업성적우수장학금, 추천장학금 등)을 제외한 ★★모든 장학은 반드시 매학기 학생이 직접 신청하셔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증빙서류는 반드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만 인정되며, 신청기간 이외에는 접수 불가하오니 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지원학기를 초과하거나 신청자격, 조건 등이 맞지 않는 경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교내장학금은 하나의 장학금만 수혜 가능하므로, 둘 이상 해당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장학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⑥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동시 수혜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동시 수혜시 국가장학 우선 적용)
⑦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후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신청가능 장학을 확인한 후 장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⑧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는 지급시점에 학적상태가 재학인 학생(휴학 등 학적변동자 제외)에 한합니다.
학적변동시 장학금은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신청가능 장학을 확인한 후 장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⑨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 중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본교에서 학자금대출 기관(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에 우선 상환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2 [한국장학재단 복수학적자에 대한 학자금 중복지원 판단기준]
① 복수학적자란?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자의 경우 복수학적 불인정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 일지라도 1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이용 가능
· 교육부와 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경우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 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③ 중복지원자의 경우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재단 학자금 지원을 제한함
○ 대상자별 주요 안내 사항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대상자별 주요 안내 사항 안내 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 - 장학신청 재학생(복학생) 미신청자 - 장학신청 1차 신청자 중
장학 미적용자장학 미적용 사유 확인 후 서류 (추가)제출 또는 장학 변경신청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장학 미적용(서류 미접수) 주요 사례
1) 접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서류 제출
2) 지원학기 초과로 인한 심사 탈락
- 2022-1학기 입학생이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지원 장학]을 신청한 경우 → 2023-1학기가 3번째 학기에 해당됨
- 정규학기(4학년 2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산학협약장학금, 산업체위탁장학금, 종교지도자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3) 서류 누락 :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누락
4) 지원자격 미달 : 일반전형 입학자가 산업체위탁장학금(산업체위탁전형 입학생 대상) 신청
5) 장학신청과 서류제출 내용이 다른 경우
1. 신청기간 : 2023.3.6.(월) 09:00 ~ 2023.3.29.(수) 23:59
2. 신청대상자 :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복학생) 중 장학 미신청자
※ 시간제등록생은 보훈장학금만 신청 가능
※ 장학별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함(학점포기전 "본래성적" 반영), 입학 첫학기의 경우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 미반영
※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확인 [바로가기]
3. 신청방법 : 통합환불계좌 등록 후 장학신청
가. 통합환불계좌 등록 : 홈페이지 > 강의실 > 학적 > 통합환불계좌 등록 [바로가기]
나. 장학신청 : 홈페이지 >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바로가기]
※ 장학신청 기간내 서류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충분 사유가 있을 경우 재제출바랍니다.
4. 증빙서류 제출 : 해당기관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등
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제출
나. 반드시 원본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PDF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압축파일(ZIP)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방법
- 정부 24(https://www.gov.kr)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신청 후
문서출력시[인쇄버튼 클릭] Hancom PDF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하면 PDF로 저장됨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보훈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진학장려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본인)]의 경우, 2022-2학기에 장학적용 받은 학생은 2023-1학기에 동일장학 신청 시※ 만학도장학금, 진학장려장학금, 학점은행장학금, 모교사랑장학금(졸업자에 한함)은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장학신청은 필수입니다.
※ 장학조건(성적 및 수혜 가능학기가 남은 경우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장학조건을 갖춘 경우 해당 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장학금 기수혜 복학생은 관련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 산업체위탁장학생은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서류제출 생략 가능 대상자도 장학신청은 필수입니다.
5.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등
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장학안내 > 장학제도 > 교내장학 [바로가기]
나. 지원학기가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에 해당하는 장학금(예: 진학장려, 직장인, 주부, 만학도 장학금 등)은
2022-2학기, 2023-1학기 입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협약체결기관 목록 보기
6. 장학 결과 확인 및 유의사항
가. 확인방법
※ 장학신청 기간내 서류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충분 사유가 있을 경우 재제출바랍니다.장학 결과 확인방법 안내 표 | 구분, 확인방법, 안내사항 구분 확인방법 안내사항 장학신청 확인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 신청내역
(2023-1학기)1) 서류도착 유무는 서류제출 시점으로부터 약 2일 뒤에 확인 가능합니다.
2)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류도착에 체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에 해당되는 경우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기간내 서류를 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안내사항이 없는 경우 : 서류 확인 중
② 안내사항이 있는 경우 : 서류 불충분
(예) 1개월 초과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 / 장학내용과 다른 서류 / 서류발급일자 및 내용 식별 불가 / 파일오류 등
3) 서류 추가제출이 필요한 경우(예: 가족관계증명서 누락) 기제출서류+(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학적용 확인
(실제감면내역)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조회
> 장학내역
(2023-1학기)- 장학종류 및 감면 비율
- 확인 가능 시점 : 2023. 04. 06.(목)
나. 유의사항
1) '지원학기가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인 장학금의 경우,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가 지난 학생(학적변동 무관)은 해당장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학생 신청내역과 장학 적용내역이 다를 경우 장학담당자에게 2023. 4. 13.(목) 17:00까지 연락바랍니다. (기간 이후 연락시 장학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
3) 교육지원 대상자(보훈장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장학생)의 경우 장학적용이 되었더라도 추후 보훈청 또는 통일부를 통하여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등록금을 자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교육지원 비대상자이나 교육지원 대상자로 '오선발'된 경우 반드시 학교로 연락바랍니다.4) 교내장학금은 하나의 장학금만 수혜 가능하므로, 학업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여 선발될 경우 장학비율이 높은 장학금을 적용합니다.
※ 교육지원 비대상자 주요 사유 : 장학금 수혜가능 학기 초과
단, 장학비율이 같은 경우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을 적용합니다.
7. 교내장학금 지급 시기
- 2023. 4. 27.(목)부터 지급 시작(이후부터는 2주 간격으로 순차적 지급 예정).
※ 국가장학금을 교내장학금보다 우선하여 장학적용함에 따라 국가장학금 선발 종료자에 대하여 교내장학금 지급 대상자 결정('거절'자에 대하여 교내장학금 지급)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2023. 4. 27.(목)에 지급
- 학자금 대출자의 교내장학금은 대출금 우선상환 원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상환 처리합니다.
8. 참고사항 : 국가장학금I유형 지급 예정일(후지급자 대상)국가장학금I유형 지급 예정일 안내 표 | 지급차수, 장학재단에서 대학, 대학에서 학생, 비고 지급차수 장학재단 → 대학 대학 → 학생 비고 1 2023. 04. 13.(목) 2023. 04. 27.(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현황에서 "대학지급완료일"로부터 2주 후 목요일에 지급
- 지급계좌 : 국가장학금 신청시 입력한 계좌2 2023. 04. 27.(목) 2023. 05. 11.(목) 3 2023. 05. 11.(목) 2023. 05. 25.(목)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국가장학), 7553(교내장학)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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