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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산업체(군)위탁생 재직여부 조회
글쓴이
학적담당
작성일
2024.06.14
조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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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군)위탁 교육은 산업체와 본 대학교와의 위탁교육 협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산업체(군)위탁생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학기간(연2회, 매 학기개시 전) 동안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2024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도 산업체 위탁교육 학사운영이되오니, 산업체위탁생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재직여부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재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오니 기간 내 반드시 공적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본교 산업체 위탁생 및 군 위탁생 전체(휴학생 포함)

2. 제출기간 : 2024. 6. 17(월) ~ 2024. 6. 28(금) [기간엄수]
   ※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2학기 개시 전 제적처리 됩니다.

3. 제출서류: 2024. 6월 이후 발급 받은 공적증명서 원본
제출서류 안내 표 | 구분, 필수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서류
일반 산업체
위탁생
1)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후 제출)
2) 전년도(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1부
※ 2024년 이직자의 경우, 현 재직 기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기관 요청) 제출
※ 4대보험 증명서는 소급 가입이 용이하고 실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체 신고만으로 가입 가능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4대 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실시
군위탁생 - 복무확인서 1부
공무원 - 재직증명서 1부

4. 공적증명서 발급 안내
공적증명서 발급 안내 표 | 구분, 발급 및 제출방법
구분 발급 및 제출방법
일반
산업체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www.4insure.or.kr)
- 개인 비회원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증명서신청/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확인 > 증명서 발급(확인용) 확인 >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내 근무중인 사업장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아니오’ 체크 후 신청 클릭 > 새로고침 클릭 후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출력(출력은 1회만 가능) > 출력창 좌측 상단 [웹팩스] 아이콘 클릭하여 대학으로 팩스전송 (Fax.053-859-7599) [상세경로 붙임2 참조]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홈택스 홈페이지 > "MY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귀속년도(2023년) 지급명세서 보기 > 좌측 상단 개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개여부 “공개” > 원천징수영수증 “1 페이지만” 출력하여 대학으로 팩스 전송(Fax.053-859-7599) [상세경로 붙임2 참조]
※ 2024년 이직자의 경우, 현 재직 기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기관 요청) 제출
군인(군무원) 복무확인서 1부 발급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공무원 재직증명서 1부 발급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5. 서류제출 유의 사항
   1) 사안별 제출 서류 구분
사안별 제출 서류 구분 안내 표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입학당시와
현재 재직 산업체가 동일한 경우
공적증명서(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입학당시 산업체를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
(문의처로 별도문의)
①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교육 신청서 1부[붙임1 확인]
② 공적증명서(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현 재직기관 급여명세서) 각 1부
이직 3개월 이내의 산업체위탁 재계약 서류
입학당시 산업체를
비(非)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문의처로 별도문의)
①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교육 신청서 1부[붙임1 확인]
② 공적증명서(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현 재직기관 급여명세서) 각 1부
이직 6개월 이내의 산업체위탁 재계약 서류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2) 제적 기준
      - 매학기 시작 전 산업체(군)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자발적·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유예기간 내 이직하지 않은 경우

   3) 제적처리 예외 적용 유형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졸업학기)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이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제출처
   1) 팩스번호: 053-859-7599
   2) 우편주소: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교학팀 학적담당자 앞

7. 문의처 : 053-859-7543



 
※ 담당부서명 : 교학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43


2024. 6. 14.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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