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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 평생교육실습 신청 안내
글쓴이
담당자
작성일
2014.02.05
조회
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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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실습 신청 안내
2014학년도 1학기에 평생교육실습을 한시적으로 개설하오니, 수강예정자는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교육실습 신청 대상
   가.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2009학년도 이후 신ㆍ편입생)
     - 2014년도 1학기 당해학기 편입생의 경우에는 제외 (시간제등록생 제외)
   나. 실습 선(先) 이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을 이수한 자
※ 2014학년도 2학기 부터는 선(先) 이수 과목 변경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선수과목과 평생교육실습과목 동시 수강 불가

2. 실습 수강시 유의사항
   가. 실습신청 후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F학점 처리
   나. 평생교육실습은
     ① 동영상강의와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짐
     ② 동영상강의는 학습진도율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수강해야함.

3 실습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기간 엄수]
실습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구분 상세 내용
1. 신청서 접수 기간 14.02.06(목)~14.02.14(금)
2. 실습 기간 14.03.03(월)이전 ~ 14.05.27(화)
※ 실습시작 1주전에 학교에서 실습승인을 받아야함
3. 실습 시간 4주(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습 진행을 권장,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실습도 운영 가능함
※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실습은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를 권장함
4. 수강신청기간 14.02.11(화) ~ 14.02.17(월)
5. 실습 완료 일자 14.05.27(화)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실습을 완료하여야 함)
6. 학교 제출 기간 14.06.02(월) 17시까지 서류가 학교로 도착해야함

4. 실습 절차
학생 ①실습기관 학생 본인 선정 ②온라인 실습신청서 작성 ③온라인신청서 출력 후 관련서류 팩스 또는 등기로 제출 ④실습실시 및 수강신청기간에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수강신청기간:2.11~17) ⑤교과목 수강 및 실습완료 후 관련서류체출.
학교 ①실습신청서 도착 서류 확인 ②실습의뢰공문발송(학교→기관) ③실습지도 실시 ④6월말 학점인정
※ 수강신청기간 내 수강신청 못할 시 실습교과목 수강 못함

5. 실습 신청 방법
   가. 신청서 : 온라인 신청 [본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 > 각종신청 > 실습신청 > 평생교육실습]
     - 실습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습생 본인의 과실로 인정
   나.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 등기우편
     ① 온라인 실습신청서 출력 후 실습기관의 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
     ② 실습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③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 실습신청서 접수 후 추가서류가 필요시 실습생 및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 실습서류 제출 후 실습승인을 받는자 만 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가능함

6. 기관선정
   가. 실습기관 요건
     - 실습기관은 [별표 1][첨부파일 참조]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한해 가능하나 다른 법령에 의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기관도 가능함
     ※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시설(등록)여부 확인필요
   나. 실습지도가 요건
     1)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
         (예 : 자격소지 + 팀장급 이상 or 자격소지 + 실무경력 2년 이상)
         ※ 실습지도자 요건 미충족시 자격증 교부 불가
     2)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실습기간 내 최대 5명 이내
         ※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는 없음
   다. 현장실습 인정 불가 형태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등) 취득 실습과의 중복 불가

7. 실습완료 후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 일 지 : 본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로 제출 (매회 실습진행 사진 첨부)
   나. 실습생 평가서 1부, 평가서 1부, 실습확인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학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령한 기관의 실습 지도자가 직접 작성하여 실습생의 실습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
       (기관장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다. 보고서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A4용지 5~10매 정도로 작성하여 실습 교과목 강의실에 등록 (별도의 양식을 제공함)
     - 실습 보고서 등록 방법 :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 과제 (1학기 개강 후 가능)
   라. 제출기한 : 2014년 6월 2일 17:00 (반드시 제출기한엄수)

8. 접수처 : 우)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실습 담당자 앞

9. 실습비 : 기관에 대한 실습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문의사항 : 평생교육실습 담당자 053) 850-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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