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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제2회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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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작성일
- 2014.04.18
- 조회
- 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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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회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2014년 제2회 언어재활사 2급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제출하십시오.
1. 제출서류항목
■ 공통 서류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공통 서류 제출서류 비 고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 1매 - 국시원(www.kuksiwon.or.kr) → [면허(자격)교부신청] →
[면허ㆍ자격 신청서 작성] - 로그인 - 작성 후 출력②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1매 - 본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증명서 발급 ③ 의사진단서(원본) 1매
■ 지원 자격별 추가 서류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지원 자격별 추가 서류 1)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위를 취득한자 ① 학적부(원본) 또는 재학확인서(원본) 1매 : 2012.08.05. 당시 재학 중임을 증명 동사무소 방문 → 팩스민원신청 → 학교에서 관련서류 발급 → 동사무소에서 수령 2)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학위 취득자(2012년 9월 이후 입학자)
※ 복수전공자는 본인이 복수전공을 신청하고 언어치료학과가 복수전공으로 승인된 후 첫 수강일자가 기준이 됨
[ex. 복수전공신청일(2012.07) → 승인 → 언어치료학과 복수전공으로 첫 수강(2012.09) → 2012년 9월 이후 입학자에 해당]① 언어재활사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1매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증명서 1매 1)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2) class@dcu.ac.kr로 제출
([수신확인]를 통해서 메일 도착여부 확인요망)
3) 학교에서 접수 → 서류 검토 → 등기로 발송③ 성적증명서(원본) 1매 본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증명서 발급
※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1)「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
2) 진단 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인정되지 않음
3) 의사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접수된 것만 인정함
4) 결격사유 유무 확인 서류 : 외국 국적자에 한함
2. 자격증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층 고객지원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143 - 873)
3. 자격증 발송 및 발급 소요기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작성한 주소지로 개별 등기 우편 발송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2주 이내
4. 문 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고객콜센터 1544-4244
- 언어치료 실습조교 053-850-4092
5. 첨부서류
가.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증명서 1부.
나. 언어재활사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1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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