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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구사이버대학교 계절학기 수강신청학점 변경 관련 규정및지침 개정 공포
- 글쓴이
- 담당자
- 작성일
- 2015.03.13
- 조회
- 11872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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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계절학기 수강신청학점 변경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공포1. 개정사유
가. 계절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9학점으로 변경하여 방학 중 계절학기의 수강범위 확대
나. 단, 정규학기포함하여 수강학점 24학점 초과 불가
2. 주요개정내용 (개정골자)
- 계절학기 이수가능 학점 범위 6학점에서 9학점으로 확대 변경
3. 관련 규정 및 지침
가. 대구사이버대학교 계절학기운영에 관한 규정
나.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 지침
4. 시행일자
- 2015년 03월 01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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