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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철교수] 10월 26일 영남일보 사설 기고
글쓴이
담당자
작성일
2004.10.26
조회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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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와 직업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직업의 특성을 생활수단성, 계속성, 사회무공해성을 그 특성으로 들고있다. 즉, 직업 내지 일자리란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신적·물질적 생활 수단을 갖고, 이를 위해 계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회에 해(害)가 되지 않아야한다. 즉 지겅ㅂ은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모든 생활유지 소득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헌법적 개념에 의하면 창녀 또는 밀수업자 등의 활동은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직업이 될 수가 없다.


  최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두 법률을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었고, 상기한 법이 시행된 후에 경찰의 단속 및 성매수자 처벌강화에 따라 집장촌, 룸살롱 등과 인근 상권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의 집창촌인 자갈마당에서 성업했던 시중 은행 지점이 문을 닫는 등 금융권에도 여파가 밀어닥쳤다. 양주소비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여파 외에 '젊은 남성들의 성욕 문제'를 거론하면서 단속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성매매 여성들도 '생활권 내지 생존권'을 이유로 성매매를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성매매는 우선적으로 집창촌의 성매매보다 인신매매, 감금 등에 의한 성매매, 업주들의 성매매에 의한 여성들의 착취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고, 이것이 근절이 된 후에 집창촌의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하는데, 작금의 경찰은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것 같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왔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와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성매매를 최근에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으나, 그 전에도 성매매는 불법이었고, 단지 경찰이 단속을 묵과하였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일본, 대만 등이 있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은 성매매 행위를 자유롭게 인정하지만,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0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매춘을 합법화했고 독일도 2001년말부터 합법화했다. 다른 직업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고용계약을 통해 의료보험, 실업수당, 연금 등의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세계 어느 나라도 성매매에 대하여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생활수단성, 계속성, 사회무공해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헌법적 규정을 기초로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즉, 현재 경찰이 대대적으로 집창촌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상당수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집창촌을 단속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기본권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고, 취업알선이나 직업교육 등을 통하여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적 논리에 의한다면 '성매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한 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등 여러 나라처럼 성매매 여성을 '직업'으로 인정해 주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고, 포주 없이 개인이 방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국가에 세금도 납부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허용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즉, 성매매를 국가가 음성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양성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대구사이버대학교 법무경찰행정학과 백윤철 교수(법학박사)
  - 2004년 10월 26일자 영남일보 사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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