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
페이지 정보
게시글 내용
- 게시글 정보
-
- 제목
-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모집안내
- 글쓴이
- 취업담당
- 작성일
- 2021.04.14
- 조회
- 3417
- 메모
- 0
- 게시글 본문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상기후분야 청년 예비창업가의 사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화 지원을 위해‘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021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예비창업팀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우님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분야
○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서비스(App, Web, S/W)
○ 기상장비 신규 개발 및 성능향상
○ 기상기술 타분야 융합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기후 신규사업
※ 기상정보와 IoT, AI기술 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탄소중립, 그린뉴딜 관련 사업 우대(가점부여)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1986년 4월 14일 이후 출생자)인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단위 기상기후산업분야 예비창업자로서 협약종료일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등록이 해당되며, 미등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종료 후 1년 내 폐·휴업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
□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단, 완료한 자는 사업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중인 자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신청기간(접수): 2021. 4. 13.(화) ∼ 2021. 5. 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방법: 공고를 참고하여 참가신청서 등 필수서류 구비 후 E-mail 제출
○ 제출처: promotion@kmiti.or.kr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팀원 각 1부
4
서약서(별지 제4호)
5
가점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별표 2. 평가채점표 참고]
- 기상청,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기상기후관련 공모, 경연대회 입상자
-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 실시한 창업 관련 공모·경연대회 입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여성과학기술인(이학·공학 분야 학위취득자(졸업자),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취득자 등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시 구비서류는 공고 참조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캔 후 사본 파일 제출(추후 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해 원본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관련지침: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지침(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 문의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산업성장본부
성장지원실
070-5003-5228
- 첨부파일
- 게시글 메모
-
이전글21.04.14 취업담당
-
다음글21.04.14 취업담당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 부서명
- 학생팀
- 연락처
- 053-859-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