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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성적평가기준 (과목별 강의계획서 참고)

  • 가. 출석, 시험, 과제, 토론, 프로젝트, 세미나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 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모두 응시하지 않은 자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시험, 대체 과제를 미제출한자는 점수에 관계없이 F로 평가합니다.
  • 다. 평가항목별 평가반영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지정 범위 내에서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하여 평가합니다.
    [평가항목별 반영비율]
    평가항목 반영비율(%) 비고
    출석 20 현장실습 예외
    중간고사 / 기말고사 0 ~ 60
    과제 0 ~ 30 현장실습 등 특수교과목은 최대 80%
    토론 0 ~ 20
    프로젝트 0 ~ 20
    세미나, 기타 0 ~ 10
  • 라.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절대평가 할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 적용가능 대상 범위]
    절대평가 적용가능 대상 범위 ① 수강인원 30명 미만인 이론교과목
    ② 자격증 이수 교과목
    ③ 장애인 및 외국인 학생
    ④ 기타 총장이 정하는 특수교과목
    등급별 분포비율 예외적용 상대평가 교과목에서 ③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등급별 분포비율 범위에 미포함
  • 마. 해당학기 전체 수업의 75%이상 출석해야 성적이 부여됩니다.
  • 바. 실습, 실기 등 특수과목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성적평가방식

상대평가
상대평가는 한 과목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결과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위치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상대평가 과목에서는 부여할 수 있는 평점의 분포비율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의 성적이 좋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으면 실점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상대평가 등급별 분포비율]
등급 점수 평점 분포비율
A+ 95 ~ 100 4.5 20 ~ 30
A 90 ~ 94 4.0
B+ 85 ~ 89 3.5 20 ~ 40
B 80 ~ 84 3.0
C+ 75 ~ 79 2.5 30 ~ 70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59이하 0.0
절대평가
절대평가는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실점수를 학생이 받은 원점수와 동일하게 산출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항목들의 총점인 원점수가 낮게 분포된다면 실점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절대평가 등급 기준]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59이하 0.0
P P 불산입

성적 관련 용어 설명

  • 가. 원점수 : 개별항목(학습진도, 과제, 시험, 토론 등)을 평가비율에 근거하여 산출한 점수 합
  • 나. 실점수 : 원점수를 평가방식(상대/절대)에 따라 산출한 점수
  • 다. 등급 : 실점수 등급
  • 라. 평점 : 실점수 평점
  • 마. 석차 : 실점수에 의한 석차
  • 바. 학기평점(실점)평균 =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수강신청 총학점수

부정행위자에 대한 성적취소 (학업성적평가규정 제12조)

시험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계획한 자는 성적을 취소한다.
  • 가. 타인에게 답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경우
  • 나. 타인의 답안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다. 동일 장소 내의 IP Address 사용하는 경우
  • 라. 각종 시험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한 자
  •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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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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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59-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