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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제적의 사유

  • 가. 미복학 제적 : 일반휴학 또는 군입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이나 휴학연기를 하지 아니한 자
  • 나. 미등록 제적 :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적절차

  • 가. 제적 요건별 대상자를 검색하여 제적예정 통지(전화 및 메일)
  • 나. 제적대상자 명단확인 및 제적처리(4월 1일, 10월 1일 기준)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교학팀
연락처
053-859-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