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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장학금 신청기간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사공지] 참조

장학금 신청기간 안내표 | 구분, 1학기, 2학기
구분 1학기 2학기
재학생 ・1차 : 2023.11.22.(수) 9시 ~ 2023.12.27.(수) 18시
・2차 : 1차 신청 원칙(*)
            2024.02.01.(목) 9시 ~ 2024.03.14.(목) 18시
・1차 : 5월 말 ~ 6월 중순
・2차 : 1차 신청 원칙(*)
신ㆍ편입생
재입학생
・1차 : 2023.11.22.(수) 9시 ~ 2023.12.27.(수) 18시
・2차 : 2024.02.01.(목) 9시 ~ 2024.03.14.(목) 18시
・1차 : 5월 말 ~ 6월 중순
・2차 : 8월 중순 ~ 9월 중순
  • 1) 소속학교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범위(8회)내 개인별 최대 지원 횟수(총 8회) 이내에서 지원
        (학생 개인별 총 수혜실적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이전 학교의 수혜실적까지 누적 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2) 신편입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는 1차 신청부터 가능
  • 3)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장학소개

  • ◎ 국가장학금Ⅰ유형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 선취업 후학습자를 위한 장학금입니다.

유의사항(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해당사항)

  • 가. 국가장학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정책에 따릅니다.
  • 나. 국가장학 신청대상은 정규학생에 한합니다.
  • 다. 장학금 신청은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장학금 신청은 신청기간에 학생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매학기 신청하여야 함).
  • 마. 수혜횟수를 초과하거나 신청자격, 조건 등이 맞지 않는 경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 중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기관에 우선 상환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 학교로 지급한 후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재단 → 학교 → 학생).
    ※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시스템 등록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학생에게 지급
  • 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거절처리 되며(사유: 학적변동), 복학학기에 다시 장학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이연 처리 됩니다. 단 학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거절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 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자.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 및 제적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 장학생으로 선발(재단추천) 전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 등) 발생시 국가장학은 '대학거절'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사유: 학적변동).
  • 카.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동시 수혜 가능합니다.
  • [참고]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심사기준
    ㆍ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누계가 총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
    ㆍ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수혜자의 경우 복수학적 불인정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 일지라도 1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수혜 가능
    ㆍ복수학적자란?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참고]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포기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상세보기] 바로보기
    ㆍ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합니다.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모든 장학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ㆍ재단은 허위, 거짓 등 부정청구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받아 해당 장학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장학금을 부정하게 수혜받으면 장학금뿐만 아니라 이자와 제재부가금(3~5배)등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대학으로부터 성적 통보를 받으면 장학금 성적기준을 확인하고, 자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장학금을 수령했을 시 대학 및 재단에 신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장학금 종류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장학 종류별 상세내용 안내표 | 장학종류, 지원자격, 지원학기, 학기당 장학금액
장학종류 지원자격 지원학기 학기당 장학금액
국가장학금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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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성적기준>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 산출 기준
     1) 이수학점: 취득학점 기준. F학점 및 학점포기 과목 제외
     2) 백분위 성적: F학점 및 학점포기 과목 포함하여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학생: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는 장학담당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성적수정을 요청하여야 함
소속학교 학제별로 최대 지원횟수 제한 범위내 재학생의 잔여학기 지원
(본교의 경우 누적수혜횟수 8회까지)
1,750,000원
~ 3,500,000원
※ 등록금 범위 내
다자녀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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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성적기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
소속학교 학제별로 최대 지원횟수 제한 범위내 재학생의 잔여학기 지원
(본교의 경우 누적수혜횟수 8회까지)
2,250,000원
~ 3,500,000원
※ 등록금 범위 내
*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고졸 후학습자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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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예산범위 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1) 고등학교 졸업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현 재직 및 이전 재직)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함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군 복무기간은 재직기간 인정 불가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 경력은 불인정
       -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심사개시일 기준 】 ◆ 심사개시일 : [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
◆ 심사개시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그 익일 기준으로 판단 가능
   (2) 전문학사 취득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 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 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②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①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고 ②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여 각각 산정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 경력은 불인정
       -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2. 재직 인정 기업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재단이 정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불인정
       *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참고
   (2)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3) 대기업 :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4) 비영리기관 :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 구분코드가 비영리법인이라도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불인정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재직인정 기업(비영리기관) 구분 코드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법인 구분코드
비사업자 000-80-0000
비영리 법인 000-82-0000

3. 장학생 의무사항
   가. 학적 유지
     1)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2)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나. 의무재직
     1) 의무재직 기간
       - 수혜학기(횟수) x 4개월(1개월은 30일로 산정)
       - 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하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통해 해당학기 의무재직 이행 완료 가능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2) 의무재직 이행 기한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함
수혜학기 심사기준일 안내표 |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간 만료일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심사년도 1.1. 심사년도 12.31.
2학기 심사년도 7.1. 차년도 6.30.
     3) 의무재직 기간 산정
       - 고용보험 DB 기준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의무재직 불이행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내 의무재직 미 완료 시 불이행으로 판단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자격 상실
       -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 불필요
재단내 장학금(국가장학금 등)을 포함하여 누적수혜횟수 8회까지 지원 제한

(초과학기 장학금은 신규장학생은 '20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0년 2학기부터 적용)
중소ㆍ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대기업, 비영리기관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등록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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