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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장학금 신청기간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사공지] 참조

장학금 신청기간 안내표 | 구분, 1학기, 2학기
구분 1학기 2학기
재학생 ・1차 : 11월 말 ~ 12월 말
・2차 : 1차 신청 원칙(*)
・1차 : 2025. 05. 23.(금) 9시 ~ 06. 23.(월) 18시
・2차 : 1차 신청 원칙(*)
신ㆍ편입생
재입학생
・1차 : 11월 말 ~ 12월 말
・2차 : 2월 초 ~ 3월 중순
・1차 : 2025. 05. 23.(금) 9시 ~ 06. 23.(월) 18시
・2차 : 8월 중순 ~ 9월 중순
  • 1) 소속학교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범위(8회)내 개인별 최대 지원 횟수(총 8회) 이내에서 지원
        (학생 개인별 총 수혜실적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이전 학교의 수혜실적까지 누적 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2) 신편입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는 1차 신청부터 가능
  • 3)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장학소개

  • ◎ 국가장학금Ⅰ유형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 선취업 후학습자를 위한 장학금입니다.

유의사항(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해당사항)

  • 가. 국가장학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정책에 따릅니다.
  • 나. 국가장학 신청대상은 정규학생에 한합니다.
  • 다. 장학금 신청은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장학금 신청은 신청기간에 학생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매학기 신청하여야 함).
  • 마. 수혜횟수를 초과하거나 신청자격, 조건 등이 맞지 않는 경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 중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기관에 우선 상환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 학교로 지급한 후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재단 → 학교 → 학생).
    ※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시스템 등록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학생에게 지급
  • 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거절처리 되며(사유: 학적변동), 복학학기에 다시 장학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이연 처리 됩니다. 단 학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거절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 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자.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 및 제적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 장학생으로 선발(재단추천) 전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 등) 발생시 국가장학은 '대학거절'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사유: 학적변동).
  • 카.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동시 수혜 가능합니다.
  • [참고]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심사기준
    ㆍ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누계가 총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
    ㆍ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수혜자의 경우 복수학적 불인정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 일지라도 1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수혜 가능
    ㆍ복수학적자란?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참고]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포기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상세보기] 바로보기
    ㆍ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합니다.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모든 장학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ㆍ재단은 허위, 거짓 등 부정청구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받아 해당 장학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장학금을 부정하게 수혜받으면 장학금뿐만 아니라 이자와 제재부가금(3~5배)등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대학으로부터 성적 통보를 받으면 장학금 성적기준을 확인하고, 자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장학금을 수령했을 시 대학 및 재단에 신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장학금 종류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I유형 [자세히 보기]표구성: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성적기준]
  •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 산출 기준
      • 1) 이수학점: 취득학점 기준. F학점 및 학점포기 과목 제외
      • 2) 백분위 성적: F학점 및 학점포기 과목 포함하여 산출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장애학생: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는 장학담당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성적수정을 요청하여야 함
지원학기
  • ▪ 소속학교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범위내(8회) 개인별 최대 지원 횟수(총 8회) 이내에서 지원
    • ※ 학생 개인별 총 수혜실적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이전 학교의 수혜실적까지 누적 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학기당
장학금액
  • ▪ 50만원 ~ 전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자세히보기
◯ 다자녀국가장학금 [자세히 보기]표구성: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지원자격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성적기준]
  • ▪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
지원학기
  • ▪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
학기당
장학금액
  • ▪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67.5만원 ~ 전액
  • ▪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8구간 이내: 전액
    • - 9구간: 100만원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자세히 보기
◯ 고졸 후학습자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자세히 보기]표구성: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지원자격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 ◯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 전문학사 취득자의 재직요건은 별도 기준 적용
    • * 재직기간 산정에 관한 상세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의무사항
  • [학적유지]
    • 1)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 2)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 학적변동 시 국가장학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반환,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 필요
  • [의무재직]
    • ◯ 장학금 수혜자는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 기간 재직해야 하며,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 ◯ 의무재직기간은 수혜 학기당 4개월로 하며, 학생은 수혜 학기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 대상 기업에 재직해야 함
  • [제한사항]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이행기간(1년) 이내 의무재직 미이행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 잔여 재직 의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함
지원학기
  • ▪ 재단내 장학금(국가장학금 등)을 포함하여 누적수혜횟수 8회까지 지원 제한
    (초과학기 장학금은 신규장학생은 '20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0년 2학기부터 적용)
학기당
장학금액
  • ▪ 중소ㆍ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등록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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