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메뉴

본문 영역

페이지 정보

학사안내

전과의 정의

입학 후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 등이 맞지 않은 학생에게 진로변경의 기회를 주어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

신청범위

  • 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나. 동일학년이 존재하는 학과로만 가능하다.
  • 다. 학칙 제19조(편입학)3항에 의한 학과(3학년 개설학과)로는 전과할 수 없다.

전과인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

신청시기

1학기(4월중), 2학기 (10월중)

신청자격 : 전과를 할 수 있는 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2학기 ~ 4학기 이수 중인 자(1학년 2학기 ~ 2학년 2학기 이수 중인 자)
  • 나. 총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편입생은 제외
  • ※ 이수 학기가 맞지 않으면 전과신청할 수 없음

신청절차 및 허가

  • 가.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취득학점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기타 사항

  • 가. 전과한 자는 전입한 모집단위의 입학년도 기준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 나. 전과 전의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 전과한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ㆍ홈페이지 > 스마트포털 > 학적 > 학적변동 > 전과 신청 바로가기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교학팀
연락처
053-859-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