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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다양한 민원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학생서비스센터

대표전화번호 053-859-7500
정규근무시간 9시 ~ 17시 / 당직근무시간 17시 ~ 21시 / 토요일 문의시간 9시 ~ 15시

FAQ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학사관련 질문들을 주제별로 엮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별 FAQ를 클릭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사상담 > 자격증
민간자격증이란 무엇인가요?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증입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민간자격증은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신설하여 운영하는 자격증이며 자격증 발급명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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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자격증
민간자격에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의 학력 요건을 갖추고, 관련 교과목을 12과목(36학점)이상 이수한 자
  • 가. 대구사이버대학교 민간자격증 종류
    • - 재활놀이사, 미술심리상담사, 상담심리사, 인지학습지도사, 행동지도사, 가족상담사, 장애이해교육강사, 행동코칭사
  • 나. 학력 자격
    • 1) 전문대학 졸업 이상
    • 2) 4년제 대학에서 2학년(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3)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다. 관련 교과목 : 자격증센터 자격증별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 민간자격증]
  • 민간자격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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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자격증
민간자격증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자격 유효 기간(5년) 동안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중지되고, 자격중지 일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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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자격증
민간 자격증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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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자격증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시간제로 취득할 수 있나요?
본교에서는 보육실습을 시간제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할 경우 보육교사자격증을 발급하는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센터로 문의(1661-5666)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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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 하나요?
  • 가. 입학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함
  • 나. 2005년도 이후 ~ 2013학년도 신입학생의 경우 6개 영역 12과목(35학점) 이상 이수
    (2006년 ~ 2014년 2학년 편입생, 2007년 ~ 2015년 3학년 편입생 해당)
  • 다. 2014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6개 영역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2015년 ~ 2017년 2학년 편입생, 2016년 ~ 2018년 3학년 편입생 해당)
  • 라. 2017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3개 영역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2018년 이후 2학년 편입생, 2019년 이후 3학년 편입생 해당)
  • ※ 자격증 교과목 확인 : [본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 재입학의 경우 재입학년도 기준에 따라 자격증 이수기준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필요함
    ※ 전대학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 여부는 일부교과목을 이수한 전대학 졸업 또는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
       - 반드시 보육교사 자격증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요망
  • 보육교사 자격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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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자격증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시간제로 취득할 수 있나요?
  • 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시간제로 취득이 가능하나,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 나.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수강하신 경우에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다. 단,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우리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으로 이수할수 없습니다.
  • ※ 관련 문의처
    1. 학점등록 관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1600-0400
    2. 자격증 발급 관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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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하나요?
  • 1.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취득할 경우 전공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이상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 가. 필수과목 (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나. 선택봐목 (7과목 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2. 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취득한 경우 전공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 이상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 가. 필수과목(10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나. 선택과목(4과목 이상)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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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편입하기 전의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교과목을 들었을 경우는 인정이 되나요?
편입하기 전의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명칭과 동일한 교과목을 듣고, 졸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자격증 교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추후 자격증 발급 신청시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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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자격증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시간제로 취득할 수 있나요?
전문 학위 이상을 취득하셨다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시간제로 취득이 가능하며, 평생교육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로 무시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학점은행제 과정은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 10개를 듣고 30학점을 인정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가. 평생교육사 2급은 필수과목 5과목 및 선택과목 1, 2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하여 필수과목 포함 총 10과목(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나. 단,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중 평생교육실습은 우리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으로로 이수할수 없습니다.
  • 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과목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라. 관련 교과목 : [본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 ※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수강하신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학점등록 관련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1600-0400
  • 평생교육사 자격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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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자격증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12과목 36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어야 함(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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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나요?
과거에는 재학 중 사이버이수(학점은행제)는 인정이 안 되었으나,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학점인정이 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범위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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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 관련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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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시험응시 자격을 시간제로 취득할 수 있나요?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하여야만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됨. 시간제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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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자격증
[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하나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9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언어재활사 자격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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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 직업재활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하나요?
  • 가. 필수과목 : [(직업)재활개론, (직업)재활상담, 직업평가, 직업개발과 배치, 재활행정 및 정책, 실습Ⅰ] 6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나. 선택과목: [장애의 의료적 측면, 장애의 심리사회적 측면, 장애영역별 특성과 직업재활, 사례관리, 직업재활시설론, 장애의 진단과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과 진로개발,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직업재활방법론, 노동법규와 재활, 산업교육 및 훈련,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IL), 실습Ⅱ]중에서 6과목 이상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 다. 관련 교과목 : [본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 직업재활사 자격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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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 직업재활사 2급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해 현장실무교육을 받아야하는데, 현장실무교육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직업재활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직업재활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4년제 사이버대학의 경우, 필수 이수과목에 대해 현장수업(오프라인)을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교 현장실무교육 연수의 경우 연 2회(전반기, 후반기) 1박2일으로 진행되며, 과정 이수 시 15시간이 인정됩니다.
전반기는 보통 6월초에 신청을 받고 6월말에 실시되며 후반기는 10월초에 신청을 받고 10월말에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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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어학영역(6학점), 일반언어학및응용언어학영역(6학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영역(24학점), 한국문화영역(6학점), 한국어교육실습(3학점) 총 4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학위를 취득한 후에 국립국어원의 자격증 심사 기간 동안 개인이 신청하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 교과목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한국어교원 자격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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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놀이치료관찰 및 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본교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실습신청이 가능합니다. 1학기의 경우 겨울방학 중 실습은 12월, 학기 중 실습은 1월에 받고 있습니다. 2학기의 경우 여름방학 중 실습은 6월, 학기 중 실습은 7월에 받고 있습니다.
  • 나. 실습기관 : 놀이치료 전문기관 및 놀이치료 관련기관이며, 이 기관 외 전국 특수학급 및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기관(지역 및 개인적인 사유)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권장하지 않음)
  • 다. 실습시간 : 실습시간은 총 80시간 이상입니다. (놀이치료 관찰사례 최소 3사례 이상, 아동평가 최소 1사례 이상)
    • 1) 놀이치료 회기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관찰과 분석 (놀이치료 시 아동반응 분석, 치료자의 태도 및 기법 분석, 아동과 치료자간의 상호작용분석, 놀이주제분석, 아동-치료자 역할연습, 축어록 작성연습)
    • 2) 아동평가과정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관찰과 분석 (놀이평가, 아동-부모 상호작용평가, 발달평가)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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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상담현장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본교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 실습신청 : 1학기의 경우 1월에 접수하고 있으며, 2학기의 경우에는 7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다. 실습기관 : 상담관련 기관으로 아래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주하여 실습 지도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전국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 센터, 성폭력 예방 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학생 생활 연구소,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실, 병원 (특히 정신과), 재활기관 및 복지 기관의 상담실 등입니다.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권장하지 않음)
  • 라. 실습지도자 요건
    •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 -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 - 국가공인자격증(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 - 정신과 전문의, 상담교사
  • 마. 실습시간 : 90시간 이상이며, 학기 중에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실습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실습요일 및 1일 실습시간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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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미술재활현장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신입생의 경우 4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4학년 때 실습 진행을 추천)
    1학기의 경우 1월에 접수하고 있으며, 2학기의 경우에는 7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나. 실습기관 : 미술치료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 센터, 성폭력 예방 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상담 및 미술심리치료 기관, 학생 생활연구소,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실, 병원, 재활기관 및 복지 기관의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미술치료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보육시설 및 병원, 일반교육기관 등 실습이 가능한 곳이면 본교 학과 및 대학원과 협약한 기관에 한하여 선정 가능)
  • 다. 실습지도자 : 본교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자 또는 미술치료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본교 대학원의 슈퍼바이저인 자로 튜터 또는 교수님을 통해 선정됩니다.
    ※ 본교의 지정 슈퍼바이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학기에 시행하는 슈퍼바이져 연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라. 실습시간 : 100시간 이상이며, 그 중 장애아동에 대한 실습을 40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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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행동재활현장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4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선이수 과목을 이수한 뒤 수강이 가능합니다. 실습신청은 1학기의 경우 1월에 접수하고 있으며, 2학기의 경우에는 7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선이수 과목: 응용행동분석개론(구. 응용행동분석(ABA) 원리 Ⅰ), 응용행동분석기법(구. 응용행동분석(ABA) 원리 Ⅱ), 행동기능평가(구. 행동치료사례분석) 또는 행동재활프로그램개발(구. 행동지원프로그램개발)
  • 나. 실습기관 : 행동치료 전문기관 및 행동치료 협약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하며, (안내해 드리는 기관 외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기관) 실습지도자 요건은 한국아동ㆍ청소년행동지도협회에서 인정하는 임상행동지도전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과에서 진행하는 실습지도자 연수내용을 전달받은 자입니다.
  • 다. 실습시간 : 최소 120시간 이상입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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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재활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4학년 이상 선(先)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실습신청이 가능합니다.
    1학기의 경우 겨울방학 중 실습은 12월, 학기 중 실습은 1월에 받고 있습니다. 2학기의 경우 여름방학 중 실습은 6월, 학기 중 실습은 7월에 받고 있습니다.
    ※ 선이수 과목 : 직업재활개론 또는 재활학개론, 직업평가, 재활상담 또는 직업상담(구. 직업재활상담), 재활행정 또는 재활정책(구. 재활행정 및 정책), 직무개발과 배치(구. 직업개발과 배치)
  • 나. 실습기관 : 추후 자격증센터에서 확인
  • 다. 실습지도자요건 : 추후 자격증센터에서 확인
  • 라. 실습시간 : 150시간 이상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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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언어재활관찰 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언어치료학과 주·복수전공하는 자로 선이수과목(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1 또는 2를 포함한 언어치료학과 전공선택과목 6과목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나. 실습기관 : 언어치료관련 기관으로 언어치료 업무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병원, 복지관, 치료센터 등)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실습기관은 1개 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다. 실습지도자 : 언어재활사 또는 언어장애전문가 2급 이상 소지하고,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기관 재직(상근)중인 자입니다.
  • 라. 실습내용 : 간접관찰 20시간(온라인 강의 + 교내실습 참여), 직접관찰 10시간(기관방문 + 전문가 사례관찰), 진단도구 스터디 참석, 현장실무교육 참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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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언어진단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4학년 1학기에 개설되며, 언어재활관찰을 선 이수 한 학생만 실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습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1학기의 경우 12월경에 받습니다.
  • 나. 실습대상 : 학생 본인이 직접 섭외하셔야 하며, 언어장애를 가진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 실습지도 : 교내실습, 화상세미나 등 지도교수님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습니다.
  • 라. 실습내용 : 총 45시간입니다.
    • 1) 치료실습 : 20시간으로 주 3회 이상, 각 40분, 10주(총30회기)동안 진행합니다.
    • 2) 교내실습 : 25시간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캠퍼스(대명동)에서 진행하며, 본인 지도교수의 일정에 맞춰 총 2회 참석하여야 합니다. 각 회당 1박 2일(토~일 또는 금~토)로 이루어지며, 실습신청자에 한하여 교내실습 신청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3) 기타 항목으로는 진단도구 스터디 실시, 지역 멘토링 참여, 최종 구두 테스트 참여 등이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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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언어재활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4학년 2학기에 개설되며, 언어재활관찰을 선 이수 한 학생만 실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습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2학기의 경우 6월경에 받습니다.
  • 나. 실습대상 : 학생 본인이 직접 섭외하셔야 하며, 언어장애를 가진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 실습지도 : 교내실습, 화상세미나 등 지도교수님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습니다.
  • 라. 실습내용 : 총 45시간입니다.
    • 1) 치료실습 : 20시간으로 주 3회 이상, 각 40분, 10주(총30회기)동안 진행합니다.
    • 2) 교내실습 : 25시간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캠퍼스(대명동)에서 진행하며, 본인 지도교수의 일정에 맞춰 총 2회 참석하여야 합니다. 각 회당 1박 2일(토~일 또는 금~토)로 이루어지며, 실습신청자에 한하여 교내실습 신청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3) 기타 항목으로는 진단도구 스터디 실시, 지역 멘토링 참여, 최종 구두 테스트 참여 등이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ㆍ담당부서 : 학생팀 053-859-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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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언어재활사 관련 실습교과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가. 언어재활사 필수 교과목 중 3과목(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실습교과목입니다.
  • 나. 언어재활관찰의 경우 1,2학기 모두 개설되며, 언어진단실습은 1학기, 언어재활실습은 2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 다. 실습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교과목 수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재활관찰 > 언어진단실습] 또는 [언어재활실습 > 언어진단실습] 또는 [언어재활실습]
  • 라. 실습교과목은 한 학기에 1과목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즉, 동시 수강이 불가합니다.
  • 마. 실습신청과 실습오리엔테이션 등 해당학기 수강신청 전에 실습신청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해주셔야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1학기의 경우 12월, 2학기의 경우 6월에 신청이 이루어짐)
  • 바. 온라인 실습신청 후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오리엔테이션 참석 시 해당학기 실습지침서와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주어지며,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 실습교과목 신청대상 및 실습신청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기 공지 또는 [자격증센터]-[국가공인자격증]-[언어재활사2급]-[실습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언어재활사 자격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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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 필수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 학기 입학생은 제외)
    1학기의 경우 겨울방학 중 실습은 12월, 학기 중 실습은 1월에 받고 있습니다. 2학기의 경우 여름방학 중 실습은 6월, 학기 중 실습은 7월에 받고 있습니다.
  • 나. 실습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재직 중인 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불가
  • 다. 실습 지도자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라. 실습시간
       - 종전 규정 적용 대상자 (2020.1.1.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자) : 4주 이상, 120시간 이상
       - 개정 규정 적용 대상자 (2020.1.1.이후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기관실습 160시간 외 실습세미나 30시간 수강 필요)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월~일 기준)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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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평생교육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평생교육실습은 3학년 2학기에 개설이 되며,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선 이수 교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경영론)을 이수한 학생이면 실습이 가능합니다. (당해학기 입학생은 제외)
  • 나. 실습신청은 7월에 받으며, 실습 진행은 오프라인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실습세미나 참석 후 학기 중인 9월말부터 가능합니다.
  • 다. 실습기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실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2) 「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 3)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 4)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
    • 5) 「평생교육법」제2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라. 실습지도자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실습기간내 최대 5명까지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 마. 실습시간 : 4주(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입니다.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실습 진행을 권장하며,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실습도 운영 가능합니다.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실습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점심 및 저녁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요일 및 1일 실습시간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ㆍ담당부서 : 학생팀 053-859-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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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보육실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가. 실습신청 : 4학년 1, 2학기에 개설이 되며, 4학년 이상이면 실습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 실습신청서류 : 1학기 경우 겨울방학 중 실습은 12월에 접수, 학기 중 실습은 1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2학기 경우 여름방학 중 실습은 6월에 접수, 학기 중 실습은 7월에 접수받고 있습니다.
  • 다. 실습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가능합니다.(교육청에 방과후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 라.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가능하며, 실습기간은 1일 최대 8시간, 6주 240시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에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제외, 점심시간 인정 여부는 기관과 상의)
  • ※ 자세한 사항은 실습 해당학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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