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후 본인의 의사로 산업체를 퇴직(전역)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전역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가.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 처리
다만,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이직ㆍ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은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처리
- 나. ①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ㆍ전직한 경우, ②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③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