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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2019년 건설근로자 「장학지원금」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19.03.15
조회
6971
게시글 본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학지원금」 신청ㆍ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총 6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 지원(1회만 수혜 가능)
   * 학습 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2.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8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의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자녀

3. 신청기간 : 2019. 3. 4(월) ~ 4. 9(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방법 : 인터넷,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5. 관련문의 : 공제회 지사ㆍ센터 (첨부파일 장학지원금 안내문 참조)

※ 해당사업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관련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2019년 장학지원금 안내문
   2. 2019 장학지원금 카드뉴스
   3. 장학지원금 포스터


※ 담당부서명 : 학생지원팀 (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 7553

2019. 3. 15.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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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